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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펙터클코리아] ‘불법주차 차량에 아슬아슬한 자전거도로…’
[헤럴드경제=이상섭 기자] “자전거전용차로? 그냥 자동차 불법 주·정차 장소죠…”

국내 자전거 인구가 올해로 1300만명이 넘어섰다.

정부는 ‘안전한 자전거 타기 문화’를 위해 자전거가 차량과 함께 통행을 할수 있도록 자전거 전용차로, 자전거 우선도로등 자전거도로를 지정했다. 

[사진=22일 오후 서울 여의도에서 자전거를 탄 한 시민이 자전거 도로의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위험한 차도로 밀려나 길을 가고 있다.]

[사진=22일 오후 서울 여의도에서 자전거를 탄 한 시민이 자전거 도로의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위험한 차도로 밀려나 길을 가고 있다.]

하지만 불법 주·정차등으로 인해 자전거의 통행을 막아 자전거는 위험한 차로로 밀려 나고 있다. 자전거 도로가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고 있다는 말이다.

심지어 청와대 인근 삼청동의 자전거 도로에는 ‘거점근무’라는 안내판을 뒤로하고 경찰 기동대 버스가 당당하게 자전거 도로에 정차되어 있어 자전거의 통행을 막고 있다. 

[사진=22일 오후 청와대 인근 삼청동의 자전거 도로에는 ‘거점근무’라는 안내판을 뒤로하고 경찰 기동대 버스가 당당하게 자전거 도로에 정차되어 있어 자전거의 통행을 막고 있다. ]

[사진=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자전거 도로에 불법 주·정차 차량의 모습.]

도로 맨 가장자리 오른쪽 끝에 붉은색으로 포장된 자전거 도로에 자전거 통행을 방해하는 자동차 주·정차는 즉시 단속대상으로 승용차 기준 과태료 5만 원 부과 대상이며, 서울시 기준으로 단속시간은 아침 7시부터 저녁 10시까지다.

babt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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