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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용석, 시민단체·언론인 상대 수천만원대 소송 돌연 취하
[헤럴드경제=이슈섹션] 강용석 변호사가 한 시민단체와 언론사 기자들을 상대로 소송을 걸었다가 돌연 취하했다.

22일 사단법인 오픈넷(Open Net)에 따르면 2016년 1월 강용석 변호사가 오픈넷과 언론사 기자 5명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두 번째 변론기일을 하루 앞두고 소취하서를 제출했다.

오픈넷은 대한민국의 비영리 사단법인이다. 2013년에 설립되었으며, 이사장은 남희섭이다. 인터넷의 자유, 개방, 공유를 위한 정책을 도입하는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강용석은 당시 소송을 제기하면서 “오픈넷과 언론사 기자들이 자신을 모욕 및 명예훼손 했다”며 수천만원의 위자료를 요구했다.


오픈넷과 언론사 기자들은 “강용석이 누리꾼들을 대상으로 모욕죄 고소를 남발해 ‘합의금 장사 주의보’가 내렸다” 등 내용의 논평과 기사를 실었다.

그러자 강용석 변호사는 오픈넷 이사장 남희섭과 관련 기사를 작성한 경향신문, 미디어오늘, 미디어스, 이데일리, PD저널 소속 기자 5명을 상대로 남희섭에게는 500만원, 기자 5명에게는 각 3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오픈넷 측은 “강용석의 소취하서를 제출함에 따라 지난 6월 8일 소취하가 확정됐다.”면서 “원고 패소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건이기에 소 취하에 동의하지 않는 방안도 고려했으나, 오픈넷은 강용석 개인에 대한 비난 보다는 남용되고 있는 위헌적인 모욕죄의 문제점을 알리고자 했던 것이기에 소기의 목적은 달성했다고 판단해 여기서 소송을 종결짓기로 했다”고도 설명했다.

또 오픈넷 측은 “오픈넷이 지속적으로 강조해왔듯이, 단순히 타인의 감정을 상하게 할 수 있는 표현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국가가 나서서 처벌을 하는 모욕죄는 전 세계적으로도 거의 유례가 없으며, 공인에 대한 부정적 표현을 불가능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제인권기구도 폐지를 권고할 만큼 표현의 자유에 대한 심대한 침해”라면서 “오픈넷은 앞으로도 공인의 모욕죄 남용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모욕죄가 폐지되는 날이 오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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