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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양 초등생 살해범 ‘살인마’ 표현 기자 명예훼손 고소
[헤럴드경제=이슈섹션]안양 초등학생 살해사건으로 사형 선고를 받은 정성현(48)이 언론사 기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정씨가 지역신문사 기자 A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을 검찰로부터 이첩받아 조사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고소장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2014년 A씨가 쓴 기사에서 자신을 ‘살인마’로 표현해 명예훼손을 했다고 주장했다.
2007년 12월 경기 안양에서 초등학생 2명을 성추행한 뒤 살해한 혐의로 사형선고를 받은 정성현 씨가 2008년 3월 사건현장에서 범행을 재연하는 모습.

당시 A씨는 이혜진(당시 11살)양의 아버지(53)가 사망하자 정씨와 관련된 기사를 쓰면서 ‘살인마’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정씨는 2007년 12월 안양에서 이혜진·우예슬(당시 9살) 양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2009년 2월 대법원에서 사형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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