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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용진 “안경환 판결문 野 요구, 법적 근거 없어” 법개정 추진
-자료 제출 불가시 장관이 사유서 제출
-“국회의원 과도한 자료요구 부작용 막아야”

[헤럴드경제=유은수 기자]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이 22일 국회의 자료 요구 방식과 행정부의 제출 방식을 구체화하는 내용을 담은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논란이 됐던 안경환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혼인무효소송 판결문 입수 과정에서 제기됐던 문제를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박 의원은 이날 개별 국회의원이 필요한 자료를 의결 없이 행정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되, 자료 제출이 불가능하다면 해당 부처의 장관이나 기관장이 미제출 사유 소명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규정을 담은 국회법 및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또 기관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상임위 혹은 본회의 의결을 통해 재차 자료요구를 할 수 있는 절차도 추가됐다.

박 의원은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의원들의 과도한 자료요구에 따른 부작용을 막고, 행정기관 입장에서도 국회의 정당한 자료요구에 대해 협조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고 설명했다.

현행법상 국회의원이 안건 심의나 국정감사ㆍ국정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행정부에 요구하려면 국회 본회의나 상임위원회 의결이 필요하다. 따라서 개별 의원 차원에서 진행하는 자료 요청과 관련한 규정은 없다.

박 의원은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지난 15일 본회의나 상임위 의결 없이 국회 의정자료시스템을 통해 법원행정처에 안 전 후보자의 판결문을 요청하고 받은 것은 시작부터가 법적 근거가 없었다”며 “현실적으로 국정감사 등 의정 활동에서 자료가 필요할 때마다 매번 의결을 거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만큼 국회의원들이 행정부에 직접 자료를 요구해온 관행에서 비롯된 문제”라고 말했다.

ye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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