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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내각은 ‘농지법’ 위반이 덕목?…유영민도 위반 의혹
도종환·김현미 장관 이어 또 불거져
청문위원들 “농지를 정원으로 사용”
유 후보자측 “영농불리지역은 가능”

문재인 정부 내각 인선에서 ‘농지’가 연일 논란이 되고 있다.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농지법 위반 의혹이 제기된 데 이어 미래창조과학부의 유영민<사진> 장관 후보자 역시 ‘농지법위반’ 의혹이 불거졌다. 

유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 특위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유 후보자 부인 A 씨는 경기도 양평군 옥천면 용천리 일대에 924㎡ ‘답’이 있다. 유 후보자와 그 부인은 별장처럼 사용하고 있는 주택(176-XX번지)에 면한 농지 일부를 (176-xx번지) 잔디와 돌을 깔아 ‘정원’처럼 사용 중이다. 농지에는 농작물을 경작해야 된다는 농지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청문회를 준비중인 인사청문위원 사이에서 일고 있다.

유 후보자 측은 농지법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주무부서인 농림부는 다른 의견을 내놓는다.

유 후보자 측은 이 지역이 ‘영농여건불리지역’으로 지정돼 있어 농사를 짓지 않아도 돼 농지법 위반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유 후보자 측인 미래부 관계자는 “농림부의 농지관련 실무자에 이에 대한 문의를 한 결과 ‘영농여건불리지역’은 ‘농사를 지어도 되고 농사를 짓지 않아도 된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농지법 위반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또 “영농여건불리지역은 비농업인도 취득을 할 수가 있고, 임대를 줄 수 있으며, 스스로 농작물을 재배하거나 안 할 수 도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하지만 기자가 농림부나 옥천면에 관련 문의를 한 결과 유 후보측과는 다른 대답을 내놓았다. 기자가 유 후보측이 말한 관련 실무자와 해당 부서 과장 등에 모두 확인한 결과 “해당 필지를 지켜보지 않은 상황에서 말을 하기는그렇지만 원칙적으로 영농여건불리지역으로 지정돼도 농사를 지어야 한다. 취득과 임대 등에 편의를 제공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정원을 조성하면 안된다”고 답했다.

문재인 내각에서 농지법 위반 의혹이 인 것은 처음이 아니다. 유 후보자에 앞서 도종환 문화부 장관도 청문회 과정에서 농지를 잔디 정원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청문회 과정에서 처음 알았다”며 농지법 위반 사실을 시인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 역시 청문회에서 농지법 위반 의혹이 일었다.

한편 유 후보자의 배우자는 용천리 등 경기도 양평군 옥천면 일대에 총 2억9865만원 상당의 답이 있으며, 1억3900만원 상당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주택의 경우 당초 답으로 매입했다가, 2000년에 답에서 대지로 형질이 변경됐다. 유 후보와 배우자는 일주일에 한 번씩 이곳을 방문하며, 매실나무, 뽕나무, 대추나무, 블랙베리 등을 경작을 위해 1년 중 총 3~4개월 정도를 머문다는 것이 유 후보자 측의 설명이다.

박병국 기자/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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