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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 땅 독도를 한국이 불법 점거”
日, 역사왜곡 학습해설서 공표
2020년부터 교사 수업지침 활용
자위대 역할 교과서에 첫 명기


일본 정부가 자국의 영토인 독도를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왜곡된 주장을 초중학교 교과서 제작과 교사들의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명시한다. 아울러 자위대 역할을 처음으로 교과서에 명기, 아베 신조 총리의 군국주의 행보가 학교 현장에서도 가속화할 전망이다.

21일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문부과학성은 2020년부터 초중학교에 도입할 학습지도요령 해설서를 이날 공표한다. 문부과학성은 지난 3월 독도와 센카쿠열도에 대해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처음 명기한 초중학교 사회과 신학습지도요령안을 발표한 바 있다. 해설서는 학습지도요령안의 내용을 보다 상세히 지도할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교과서 제작업체의 편집지침이자 교사의 수업 지도 지침이다. 산케이신문은 “영토 교육에 관한 내용을 더욱 늘린 것이 특징”이라고 했다.

해설서에는 독도는 한국이 불법점거해 일본이 항의를 계속하고 있다는 설명을 기술했다. 중학교 사회의 공민 분야에선 독도와 북방영토와 관련, 방문 제한과 선박의 나포, 선원 억류 등이 이뤄져 과거 일본측에 사상자가 나오는 등 불법점거로 인한 주권 침해 실태를 다루도록 했다.

산케이신문은 2012년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독도를 방문했고, 쿠릴 4개 섬 주변에서는 과거 일본 어선이 러시아 경비정의 총격 이후 나포돼 1명이 사망했으며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에선 2012년 일본의 국유화 선언 이후 중국의 영해 진입이 잇따른다는 점을 거론했다.

특히 군국주의 행보를 더욱 명확히 담고 있는 게 눈에 띈다. 중학 사회의 공민 분야에선 개헌 절차와 관련해 입헌주의를 중심으로 개헌을 위한 국민 투표 절차도 규정돼 있다는 점을 이해시킬 것을 촉구했다. 개헌 절차는 이미 해당 분야 교과서 총 7권에 간단하게 기술돼 있다. 초등학교 사회 해설서에는 자위대에 대해 “재해 구조 활동 뿐만 아니라 일본의 평화와 안전을 지키는 것을 임무로 한다”고 명기하고 이해시키도록 요구했다.

이혜미 기자/ha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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