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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콩, 고위공직자 비리에 잇따른 징역형…“법 앞에 평등 실현”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홍콩 고위공직자와 재계 거물의 비리에 법원이 잇따라 징역형을 선고하면서 ‘법 앞의 평등’을 실현하고 있다고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보도했다.

21일 매체에 따르면 홍콩 종심법원은 최근 재판관 5인의 만장일치로 라파엘 후이 전 홍콩 정무사장(총리급)과 홍콩 부동산계 거물인 토마스 궉 순흥카이 전 부회장의 항소를 기각했다. 

지난 4월 유죄판결을 받은 도널드 창 전 홍콩행정장관. [사진=게티이미지]

당국이 지난 2월 도널드 창 전 홍콩행정장관을 부정부패 혐의로 징역 20개월을 선고한 데 이어 정재계 최고위인사들의 비리를 또다시 엄중 처벌함에 따라, 홍콩 정재계 거물인 궉과 후이는 남은 형기를 채울 수밖에 없게 됐다. 후이와 궉은 지난 2014년 직권남용 및 부정행위가 발각돼 2심에서 각각 7년 반과 5년형을 선고받은 후 보석 상태로 항소중이었다.

당시 재판의 핵심은 후이가 정무사장에 오르기 전인 2005년 궉에게 받은 850만 홍콩달러(약 12억원)의 성격이었다. 해당 금품수수의 대가성을 입증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었다. 변호인단은 종심법원이 후이와 궉의 유죄 판결을 유지한다면, ‘사고 범죄(thought crime)’을 인정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종심법원은 그러나 이번 판결에서 직권남용을 넓은 관점에서 해석해 이들의 유죄를 인정했다.

SCMP를 비롯한 현지 언론은 이같은 거래를 명백한 부패로 보는 판결에 이의를 제기하기 어렵다며 이번 판결로 ‘법 앞의 평등’이라는 홍콩 종심법원의 가치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평가했다.

한편 홍콩은 지난 1974년 반부패기관인 염정공서(ICACㆍ廉政公署)를 설립한 후 국제투명성기구의 부패인식지수(CPI) 조사에서 아시아 국가 중 싱가포르에 이어 최상의 청렴도를 자랑해왔다. 염정공서는 2012년 궉과 후이를 기소했다.

kace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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