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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부선 “아파트 난방비 폭로 후회…이제 눈감도록 기도”
[헤럴드경제=이슈섹션]아파트 난방비 비리 의혹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입주민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배우 김부선(56ㆍ사진) 씨가 20일 무죄를 주장하며 의혹을 폭로한 것을 후회한다고 밝혔다.

김 씨는 이날 서울동부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경란) 심리로 열린 항소심 1차 공판에서 “다들 쉬쉬했던 비리에 대해 연예인, 미혼모 신분으로 나섰지만 너무 힘들었다”면서 “3년간 검찰과 경찰에 끌려 다니며 너무 추웠다. (폭로한 걸) 후회한다. 이제는 불의에 눈감을 수 있게 해 달라고 기도한다”고 밝혔다.


그는 “아파트 비리는 누군가 얘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라며 “피해자가 가해자로 바뀌지 않도록 재판부가 부디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호소했다. 김 씨 측 변호인은 “집단 폭행을 언급한 건 입주민들로부터 폭언 등 전방위적인 압박을 당했다는 뜻으로 과장은 있지만 허위로 볼 수 없다. 난방비 비리를 밝히는 과정에서 이뤄진 행위로 공익적 목적이었다”고 말했다.

반면 검찰 측은 “피고인이 허위 글이라 인식하고도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150만원 벌금형도 너무 가볍다”고 반박했다.

앞서 김 씨는 아파트 난방비 비리를 폭로하면서 입주자 대표 A씨 등이 자신을 집단 폭행했다는 내용의 글을 SNS에 올려 2015년 5월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에서는 김 씨에게 벌금 150만 원이 선고됐다.

김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 다음 달 20일에 열린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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