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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치매예방·치료효과 검증한의학, 의료접근성 보장을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인구 중 치매환자는 약 10%인 73만명에 육박하고 2050년에는 270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국가가 직접 나서 노인 치매환자를 위한 토털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국가 치매 책임제’가 추진될 예정이서 관심을 끌고 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요양원을 직접 방문해 치매환자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이제 치매는 국가가 책임지고 치료해드리겠다”고 공언하고, 관련 사업에 2023억원의 추경예산을 투입할 것이라는 뉴스에 국민들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새 정부의 주요 공약이기도 한 ‘국가 치매 책임제’는 치매 의료비의 90%를 건강보험에서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지역사회 치매지원센터 확대 설치 및 전국적으로 치매 책임병원을 지정함으로써 치매 진단 및 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치매환자의 사회복귀를 위한 그룹홈과 단기 주야간 보호시설 및 치매환자 돌봄 인력을 확충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렇다면 ‘국가 치매 책임제’가 성공적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사항이 무엇일까? 경제적 지원과 돌봄 서비스 강화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치매 환자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치료에 대한 관리가 아닐까 싶다.

치매 환자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와 치료의 극대화를 위해서는 우리에게 주어진 의료자원과 환경을 최대한 이용해야 할 것이며, 이러한 차원에서 한의와 양방이라는 이원화된 의료체계를 운영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해당 정책의 핵심역할을 수행할 치매지원센터와 치매안심병원 등에 한의약을 적극적으로 포함시켜야 한다.

치매에 한의약이 효과적이라는 것은 국내외 다양한 학술논문과 연구결과를 통해 검증되고 있으며, 이미 전국 보건소 등에서는 이 같은 사실을 바탕으로 치매관련 사업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장수국가로 유명한 일본의 경우만 보더라도 일본신경학회가 2010년 발표한 치매 치료 가이드라인에서 치매에 대한 대표적인 처방인 ‘억간산’과 ‘조등산’을 추천하고, 혈관성 치매 증상에 있어서 각종 한약제제 처방이 도움이 된다는 내용을 소개하는 등 한의약을 치매 치료와 관리에 적극 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수한 한의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는 우리는 정작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치매특별등급(경증치매) 진단 주체가 모든 한의사가 아닌 한방신경정신과전문의로 제한되어 있고. 억간산과 조등산을 비롯해 팔미지황원, 자음건비탕, 당귀작약산 등 치매 예방과 치료에 효과가 검증된 한약제제에 대한 건강보험적용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등 불합리한 법과 제도에 발목이 묶여있는 상태다.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데 한의와 양방이 따로 일 수 없으며, ‘국가 치매 책임제’가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정책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방안이 추진되어야함은 부연할 필요가 없다. 더구나 한의약을 이용한 노년기 치매 관리와 치료는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자 시절부터 강조한 ‘생애주기별 한방 진료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와도 일맥상통 한다. 한의약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를 풀어 국민의 진료선택권과 의료접근성을 보장하는 것이 ‘치매 걱정 없는 대한민국’의 첫걸음임을 다시한번 강조하며, 정부의 합리적이고도 현명한 판단을 기대해 본다.

신승주 대한한의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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