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 워크숍 브리핑 통해 이날 강연자로 나선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의 이용섭 부위원장이 이런 입장을 전했다고 밝혔다.
이 부위원장은 “어렵더라도 법 개정으로 경과규정을 두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면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경제적 부담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보완대책을 법으로 만들면서 대책을 마련해나가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또, 이 부위원장은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까지 올리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과 관련해 이런 내용을 일자리위원회 정책에 포함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명목상 한주의 최대 근무시간은 52시간이지만, 고용노동부는 행정해석을 통해 휴일을 ‘근로일’에서 제외하고 토·일요일 각각 8시간씩 총 16시간의 초과근무를 허용해 사실상 최장 근로시간은 68시간인 상황이다.
이와 관련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토·일을 포함한 주 7일을 모두 ‘근로일’로 정의해 한주의 최대 근로시간 52시간으로 못 박도록 근로기준법 개정을 추진해왔으나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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