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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정폭력 피해자, 주소지 감출 수 있다
- 일시지원복지시설 입소자도 주민등록표 열람, 등ㆍ초본 교부 제한 신청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A씨는 배우자 B씨의 가정폭력을 견디다 못해 집을 나와 가정폭력피해자에게 주거와 생계를 지원하는 일시지원복지시설에 입소했다. 이후 A씨는 해당시설로 전입신고를 했고 폭력행위자인 배우자 B씨가 자신의 거주지를 찾지 못하도록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ㆍ초분 교부 제한을 신청했다. 하지만 제한 신청 시 필요한 입증서류에 일시지원복지시설 입소확인서는 해당하지 않아 제한 신청이 불가능했다.

앞으로 가정폭력피해자가 일시지원 복지시설에 입소한 경우에도 가정폭력행위자가 피해자의 주소지를 확인할 수 없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가정폭력피해사실 입증서류 확대,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를 구체화하는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을 30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 제한 신청에 필요한 입증서류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규정된 일시지원 복지시설의 입소확인서가 포함되지 않았다. 그 결과 일시지원복지시설에 입소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열람이나 등초본 교부 제한 신청이 되지 않았다.

이번에 일시지원복지시설 입소확인서도 가정폭력 피해 사실 입증서류에 포함되도록 개정됐다.

정부는 또한 오는 30일부터 시행되는 주민등록번호 변경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어 생명ㆍ신체ㆍ재산ㆍ성폭력 피해 또는 피해우려가 있는 사람은 주민등록번호 변경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바꿀 수 있다. 새 주민등록 번호는 기존의 주민등록번호와 구별되도록 13자리 번호 중에서 생년월일ㆍ성별을 제외한 지역표시번호 등을 달리한다.

심덕섭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실장은 “이번 개정으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를 더욱 강화하고, 5월30일부터 시행되는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가 차질없이 정착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앞으로 맞춤형 주민등록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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