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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600억대 적자’ 의정부 경전철 결국 파산
[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수도권 첫 경전철인 경기 의정부 경전철이 불어난 적자를 이기지 못하고 개통 5년 만에 파산했다.

서울회생법원 21부(부장 심태규)는 26일 오전 11시 시행사인 의정부경전철 주식회사에 대해 파산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의정부경전철(주)와 의정부시 사이의 실시협약 해지로 인한 환급금 발생 여부와 금액 등에서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최성일(법무법인 충정) 변호사를 파산 재단을 관리할 파산관재인으로 선임했다. 최 변호사는 의정부 시 등과 실시 협약을 해지할 것인지 여부, 의정부 경전철(주)이 경전철을 언제까지 어떤 방식으로 운영해야 할지 협의할 예정이다.

의정부 경전철은 시 예산 5470억 원을 들여 지난 2012년 7월 개통됐다. 민간사업자가 건설해 30년 간 운영해 투자금을 회수하고 의정부시에 넘기는 ‘수익형 민자사업’ 방식이었다. 그러나 수년 간 승객 수가 예상을 밑돌면서 누적 적자가 불어났다. 이에 투자 자금을 돌려받으려는 금융회사(대주단)가 경전철 측에 시와의 협약을 해지하라고 압박했다. 3676억 원의 적자가 쌓이자 경전철 측은 지난 1월 법원에 파산을 신청했다.

법원이 파산을 선고했지만 의정부 경전철(주) 측은 당분간 경전철을 계속 운영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이날 파산을 선고하면서 “지금까지 협의과정에서 의정부 경전철을 파산선고와 동시에 운행중단해서는 안된다는 점에 대해 의견의 일치를 이룬 상태”라며 “파산관재인은 협의를 하는 동안 경전철 운행이 계속될 수 있는 방안을 이해관계인들과의 협의를 통해 마련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이후 시는 새로운 사업자를 찾거나 직영으로 경전철을 운영할 수 있다.

향후 의정부시가 경전철 측에 지급해야 하는 사업 해지 시 지급금을 놓고도 법정싸움이 불거질 수 있다.

채권자들은 오는 7월 11일까지 채권을 신고할 수 있다. 채권자 집회는 8월 10일 오후 서울회생법원 1호 법정에서 열린다.

yea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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