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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기총·마약까지…불법무기 통로된 국제군사우편
올 밀수품 적발만 40여건
고출력 전기충격기도 유통
실탄 들여오다 걸리기도

미군의 국제군사우편을 이용해 고출력 전기충격기와 공기총 등 국내에서 유통이 금지된 불법 무기 밀수 시도가 잇따라 적발되며 보안에 구멍이 뚫린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6일 관세청 인천세관본부와 주한미군에 따르면 지난 24일 美 군사우편을 통해 고출력 전기충격기를 밀수하려던 미군이 세관에 적발되는 등 올해 들어 미 군사우편을 이용한 밀수적발 건수가 40건을 넘어섰다. 지난해 적발 건수도 140여회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미 군사우편을 통한 밀수입은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지난 17일에도 전기충격기를 들여오려던 미군이 세관에 적발됐고, 지난 1월에는 공기총과 실탄 1200여발을 들여오려던 미군이 적발되기도 했다.

미군사우편물은 일반적인 국제우편과 달리 우정사업본부의 국제우편물류센터에서 검사하지 않고, 세관 직원이 주한미군 군사우체국에 직접 방문해 통관을 진행한다. 그러나 세관은 X선 촬영 등을 통해 내용물의 모양만 확인할 수 있고, 개봉 등의 추가 조치는 미군 측에서 이뤄진다. 세관에 적발된 품목을 살펴보면 총기에 부착하는 조준경이 절반 정도로 대부분을 차지하지만, 공기총이나 테이저건 같이 국내에서는 구하기 어려운 위험 품목도 있다.

마약도 주요 밀수품 중 하나다. 지난 3월에는 군사우편을 통해 136억원 상당의 마약을 밀수해온 미군 등이 적발돼 검찰에 구속 기소되기도 했다. 이들은 필로폰을 군 위문품 속에 숨겨 밀수하려 했지만, 세관의 X선 촬영 과정에서 덜미를 잡혔다.

군사우편을 통한 밀수품은 대부분 세관에서 적발되지만, 일부는 세관을 속이고 버젓이 국내로 들어온다. 실제로 인터넷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는 미군이 사용하던 전기충격기가 ‘미국산 고성능’으로 소개돼 판매되기도 한다. 등록되지 않은 불법 무기가 국내에 유통되는 셈이다.

현행법상 고출력 전기충격기를 구입하고 소지하려면 제조사와 용도, 출처 등을 제출해 관할 경찰서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실제로 국내에서 일정 출력 이상의 전기충격기 등은 구입이 제한된다. 그러나 정작 미국 내에서는 전기충격기 등 호신용품에 대한 제재가 거의 없어 이를 수입하는 미군들도 불법임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주한미군 관계자는 “정기적으로 전기충격기와 군용품 수입 등에 관한 교육을 하고 있지만, 불법임을 인지하지 못하고 이를 수입하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인천세관본부 관계자는 “미군사우편을 통해 들어오는 전기충격기 같은 경우는 사회안전 위해물품으로 분류돼 적발되면 유치 후, 미군 측에 확인을 요청한다”며 “미군이 확인 후 불법물품일 경우 반송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했다. 

유오상 기자/osy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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