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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약품 미공개 정보이용자에게 과징금 ‘폭탄’
-금감위, 정보수령자 14명에게 24억원 과징금 부과
-내부 직원 통해 정보 얻은 자들 미리 손써 손실 회피
-손실 회피 금액 적은 11명에게는 경고 조치만
-제약업계, 내부 정보 단속 강화되는 계기

[헤럴드경제=손인규 기자]지난 해 한미약품의 기술수출 계약 해지 소식에 앞서 한미약품의 내부 직원을 통해 정보를 입수해 손실을 회피한 정보수령자들에게 과징금이 부과됐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24일 정례회의에서 한미약품 직원과 한미사이언스 직원, 또 이들에게서 계약해지 정보를 듣고 주식을 팔아 폭락 위험을 회피해 이득을 취한 14명에게 2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과징금 액수는 손실 회피액 규모에 따라 2270만원에서 13억4520만원까지 차등 부과됐다.

이번 과징금 부과 액수는 지난 2015년 7월부터 실시된 ‘시장질서 교란행위’ 제도가 시작된 이후 가장 큰 규모다. 시장질서 교란행위와 관련한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정보의 2차 수령자라도 그 정보를 통해 이익을 보거나 손실을 회피한 경우 해당 금액의 최대 1.5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번 한미약품의 미공개 정보 유출은 한미약품 법무팀에서 계약업무를 담당했던 직원이 지난 해 9월 한미약품이 베링거인겔하임과 계약을 체결한 폐암 신약 ‘올무티닙’(제품명 올리타정)의 계약이 해지될 것이라는 정보를 미리 접하고 한미사이언스 인사팀 직원에게 이 정보를 전달했다. 그리고 이 인사팀 직원이 지인에게 정보를 공유했고 지인 역시 고교동창에게, 또 고교동창은 고교후배에게 등으로 정보가 전파됐다. 그리고 이들은 한미약품이 베링거와의 기술수출 계약이 해지됐다는 공시를 하기 전 보유 주식을 팔아 손실을 회피했다. 이에 검찰은 조사를 통해 8명을 구속기소하고 2명을 불구속 기소했으며 11명은 약식기소를 했다.

이번에 과징금을 물게 된 투자자 중에는 전업투자자 2명이 포함됐고 이 중 한명에게는 13억4520만원의 가장 많은 과징금이 부과됐다. 다만 금융위는 손실회피 금액이 소액인 11명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만 내리고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았다. 한편 이번 한미약품 사태를 계기로 제약업계에서는 내부 정보 단속을 강화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다. 우선 이번 사태의 당사자인 한미약품은 내부 직원들의 주식 거래와 정보 유출을 철저히 단속하고 있다.

지난 3월 한미약품은‘미공개정보 관리 및 특정증권(자사주)의 거래에 관한 규정‘을 마련해 한미약품 및 한미사이언스 소속의 임직원, 프로젝트 참여자 등의 경우 해당 내용이 공시되기 전 주식거래를 할 수 없다. 나머지 임직원의 경우에도 매 분기마다 자사주 거래량, 거래가격 등 주식거래에 관한 내용을 증빙자료로 첨부해 그룹사 인트라넷에 마련된 신고 코너에 등록해야 하고 이 등록 사항에 문제가 없는지를 전담 관리자들이 점검해 내부 조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한미약품그룹은 미공개 중요정보 관리를 위해 ▷모든 임직원은 업무 과정에서 알게 된 모든 미공개 정보를 비밀로 유지 ▷퇴직 후 1년간 비밀유지 ▷주식계좌 차명 거래 금지 항목을 명문화했다.

한 제약업계 관계자는 “한미약품 사태를 계기로 그동안 헐거웠던 직원들의 자사주 거래나 정보 유출에 대한 관리가 강화되는 분위기”라며 “한미의 예에서 확인했듯이 자칫 한 두 명의 잘못으로 회사 전체의 신뢰도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을 느낀 기업들은 앞으로 내부 정보 단속에 신경을 많이 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iks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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