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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첫 재판으로 내다 본 ‘朴재판 3대 쟁점’
①뇌물죄 관건…최와 공모했나
②총수 독대서 ‘부정 청탁’오갔나
③‘블랙리스트’지시-보고 받았나


최순실(61) 씨와 함께 국정농단 사건의 주범으로 인정돼 탄핵까지 당한 박근혜(65) 전 대통령의 재판이 23일 시작됐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18개 혐의를 전면 부인해 시작부터 복잡한 진실 공방을 예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1심 구속시한(10월 16일)을 고려해 그 이전에 선고하기 위해 일주일에 3~4회 공판을 진행할 계획이다. 검찰과 박 전 대통령 측은 재판에서 3개 쟁점에 대해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재판의 핵심은 법정형이 가장 높은 뇌물수수 혐의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박 전 대통령이 삼성과 롯데ㆍSK그룹에게 받거나 받기로 약속한 592억 원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와 제3자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뇌물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 징역 10년 이상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다. 박 전 대통령 측 유영하 변호사도 전날 재판에서 삼성그룹으로부터 433억 원을 받은 뇌물수수 혐의를 부인하며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꼽았다.

관건은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의 공모관계’ 가 입증돼야 한다는 점이다. 통상 뇌물죄는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거나 약속했을 때 성립한다.

하지만 국정농단 사건에서 돈을 받은 건 공직자인 박 전 대통령이 아닌 미르ㆍK스포츠재단과 최 씨 소유 법인 코어스포츠다. 돈을 받은 최 씨와 재단, 공직자인 박 전 대통령 사이의 연결고리가 뚜렷해야 박 전 대통령에게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

검찰과 박 전 대통령 측은 앞으로 재판에서 ‘최 씨와의 공모관계’를 둘러싸고 대립각을 세울 것으로 보인다. 검찰과 특검은 박 전 대통령이 최 씨와 재단을 공동운영하면서 기업으로부터 재단 출연금을 뜯어내거나 뇌물로 받았다는 입장이다. 또 ‘최 씨 법인이 받은 돈은 결국 박 전 대통령이 받은 것과 다름없다’는 논리를 짰다. 특검은 ▷최 씨가 삼성동 사저 매매계약을 도맡고 ▷재임기간 의상비 3억 8000여만원을 대납했으며 ▷사저와 관저 인테리어 등을 챙긴 점 등을 근거로 두 사람이 사실상 ‘한지갑’을 썼다고 봤다.

박 전 대통령 측은 이같은 검찰 측 주장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유 변호사는 23일 법정에서 “재단 설립을 지시한 적 없고 기업에게 재단 모금을 압박하거나 뇌물을 받을 동기도 없다”고 했다. 이어 최 씨와 경제공동체도 아니며 범행을 공모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유 변호사는 “장충동 집을 팔아 삼성동 집을 산 것이고 옷값 전액을 지불했다”며 “최 씨와 박 전 대통령이 언제 어떻게 삼성으로부터 돈을 받아내겠다 모의하고 범행을 벌였는지 설명이 없다”고 했다.

박 전 대통령이 지난해 기업 총수들과 독대하면서 ‘부정한 청탁’을 주고받았는지 여부도 재판의 쟁점이 될 전망이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재단과 동계스포츠영재센터를 통해 받은 금품에 제3자뇌물수수죄를 적용했다. 제3자뇌물수수죄는 뇌물과 함께 ‘부정한 청탁’이 오가야만 성립하는 범죄다.

검찰은 지난해 독대에서 총수들이 박 전 대통령에게 기업 현안을 해결해달라고 청탁하고, 박 전 대통령이 미르ㆍK스포츠 재단 지원을 요구한 것으로 파악했다. 그룹 총수와 박 전 대통령이 쉽사리 입을 열지 않는 상황에서 검찰은 독대를 위해 준비된 ‘대통령 말씀 자료’ 등을 종합해 독대 과정을 재구성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어떠한 부정청탁도 받지 않았다고 맞서고 있다.

양측은 박 전 대통령이 이른바 ‘문화ㆍ예술계 블랙리스트’를 작성하라고 지시하고 보고를 받았는지 여부를 두고도 다툴 것으로 보인다.

고도예 기자/yea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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