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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분기 국내선 지연율 11.6%…전년比 3.5%p 감소
-국토부 항공서비스 분기 보고서 발표
-항공권 초과 판매 피해 올해 4건 불과

[헤럴드경제=정찬수 기자] 1분기 국내선 10대 중 1대가 지연된 것으로 나타났다. 항공편이 증가하고 항로 혼잡과 연결편이 지연된 이유다. 국내 취항 외항사의 지연율은 6.7%로 조사됐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17년 1분기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선 지연율(이ㆍ착륙 기준 30분 초과)은 전체 운항횟수의 11.6%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4%포인트 감소했다. 국적사의 국제선 지연율(이ㆍ착륙 기준 1시간 초과)은 6.7%로 같은 기간 1.2%포인트 증가했다.

[자료제공=국토교통부]
[자료제공=국토교통부]

국내 취항 외항사 지연율은 6.7%이었다. 전년 동기(6.3%)보다 0.4%포인트 증가한 수치로, 중동 노선이 3.5%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1분기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항공교통 이용과 관련된 상담 건수는 2892건으로, 피해구제 접수건수는 376건으로 조사됐다. 피해 유형별로는 ‘취소항공권의 대금환급 지연으로 인한 피해’가 223건으로 지난해(155건)보다 44% 늘었다. 지연ㆍ결항(68건), 정보 미제공(25건) 등이 뒤를 이었다.

[자료제공=국토교통부]

보고서에는 항공권 초과판매와 항공운임 등의 내용을 분석해 궁금증을 해소했다. 초과판매란 항공사가 예약 취소를 대비해 항공편의 이용 가능한 좌석 수보다 더 많은 좌석을 판매한 것을 말한다. 때때로 항공권을 구매한 승객의 일부가 탑승하지 못하는 이유가 될 수도 있다.

지난해 7월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을 제정해 초과판매에 따른 탑승 거부 때 배상기준이 의무화됐다. 이를 위반하면 항공사업법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도록 했다. 다행히 국내에선 초과판매로 인한 피해가 다른 나라보다 적은 편이다. 2015년엔 3건, 지난해 2건, 올해 1분기에는 4건이 접수됐다.

[사진=123RF]

항공권 운임은 등급(퍼스트ㆍ비즈니스ㆍ이코노미), 예매시점(출발 1년 전부터), 운항시점(평일ㆍ주말ㆍ성수기ㆍ비수기), 예매방법(전화ㆍ인터넷ㆍ모바일ㆍ방문), 예매처(항공사ㆍ여행사)에 따라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제선 항공권은 운임ㆍ요금(유류할증료 포함), 공항시설이용료, 해외공항시설 사용료, 출국납부금, 국제빈곤퇴치 기여금 등으로 구성돼 있다. 총액운임 표시제에 따라 항공권 구매 시 소비자가 총 지불할 금액을 알 수 있다”며 “최저가 검색에서 벗어나 가격에 따른 제한 조건 등을 확인해 여행이나 비즈니스 일정 등에 적합한 항공권을 구매하는 것이 현명한 소비를 하는 지름길”이라고 말했다.

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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