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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정부조직개편] 새정부 아이콘으로 뜨는 중소벤처부…가용 수단 총동원 지원
신성장산업 네거티브 규제…중기에 ‘2+1’ 청년고용 지원

[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문재인 정부가 기존의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확대ㆍ신설키로 한 것은 우리경제의 풀뿌리인 중소ㆍ벤처 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해 경제활력을 촉진하고, 그 과실을 사회 전반이 고루 공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자금은 물론 세제ㆍ규제 등 법과 제도 분야의 가능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든다는 방침이다.

4대 재벌 등 대기업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ㆍ상법 등의 강화와 엄격한 법 적용을 통해 ‘갑질’ 횡포 등을 근절하는 한편, 중소ㆍ벤처 기업에 대해선 규제를 완화하고 지원을 확대해 ‘포용적 성장’과 ‘공정한 분배’의 경제민주화를 완성한다는 구상이다. 또 4차 산업혁명의 기반을 강화하고 지원을 확대해 이를 미래성장동력으로 육성, 우리경제가 당면한 저성장 위기를 돌파한다는 방침이다.


신설되는 중소벤처부는 소상공인ㆍ자영업자ㆍ중소기업ㆍ벤처 등 여러 부처에 분산돼 있는 정책을 일원화해 이들을 우리경제의 중추로 육성하고, 4차 산업혁명을 진두지휘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기존에 산업통상자원부와 미래창조과학부, 중소기업청 등으로 나뉘어져 있던 기능과 역할을 독립된 부로 통합하고 그 위상을 강화함으로써 정책 추진의 집중력과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새정부는 이와 동시에 ‘을지로위원회’와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대통령 직속기구로 설치해 관련 정책을 진두지휘할 방침이다. 을지로위는 검찰ㆍ경찰ㆍ국세청ㆍ공정위ㆍ감사원ㆍ중소벤처부 등 범정부 차원의 기구로 갑을관계의 고질적인 불공정행위를 뿌리뽑는 역할을 맡게 된다. 4차산업혁명위는 4차 혁명이 신성장동력으로 자리잡도록 법ㆍ제도ㆍ정책을 총괄하는 민관합동기구다.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은 대폭 확대된다. 4차 산업혁명 등 신산업 분야에 대해선 ‘네거티브 규제’를 도입할 방침이다. 국민의 안전 등을 위해 금지된 것을 빼고는 원칙적으로 신산업 분야에 대한 모든 규제를 풀어 발목을 잡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동시에 중소기업의 연구개발(R&D) 지원규모를 새정부 임기 내에 2배로 확대하고, 약속어음 제도도 단게적으로 폐지된다. 또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사업을 공정거래법상 ‘담합’에서 제외해 공동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조달 참여도 확대된다.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덜어주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 ‘2+1’ 제도도 도입된다. 중소기업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경우 세번째 채용직원의 임금 전액을 3년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3년 동안 5만명에 대해 연 2000만원 한도에서 지원할 방침으로, 빠르면 올 하반기에 편성ㆍ집행될 추가경정예산(추경)에 반영해 올해부터 시행할 가능성이 있다. 대ㆍ중소기업의 임금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성과공유제를 도입한 중소기업 근로자가 받는 성과급에 대해 세금 및 사회보험료 감면 혜택을 부여하는 등 자금지원도 확대된다.

이외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카드가맹점 수수료 인하, 임차인 보호를 위한 상가임대차보호범 개정, 복합쇼핑몰에 대한 규제를 통한 지역 상권 및 전통시장 보호, 자영업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 등 전방위적 지원이 실시된다.

hj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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