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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 하자보수 외면땐 지자체가 강제 명령
정부 ‘시행령’개정안 입법예고
공동주택 하자보수 대폭 강화
관리비 비리 신고센터도 설치


공동주택의 사업주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하자보수를 하지 않으면 지자체장이 시정 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된다. 건설사의 ‘모르쇠’ 운영으로 축적된 입주자들의 불만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23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이날 밝혔다. 개정안엔 입주자가 하자보수를 청구한 사항에 대해 사업주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을 때 지방자치단체의장이 시정 명령을 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됐다. 입주자와 사업주체의 다툼을 막고자 하자보수에 대한 정당한 사유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이하 분쟁조정위)가 내린 하자 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을 때는 안전진단 전문기관의 의견서를 첨부해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이의 신청서 내 관계 전문가란에 ‘변호사’가 추가된다. 이의 신청이 빠르고 효과적으로 받아들여질 것으로 기대되는 대목이다.

공동주택 관리비 등의 집행내용도 투명해진다. 국토부는 공동주택 관리비리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관리비 비리를 완벽하게 차단하고 투명한 집행을 유도할 계획이다. 신고센터장은 공동주택 관리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이다. 필요에 따라 지자체 소속 지원을 파견할 수도 있다.

앞서 공동주택 관리업무와 관련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중앙이나 분쟁조정위에서 심의ㆍ조절했지만, 조정대상이 제한적이어서 실효성엔 한계가 있었다. 이에 중앙분쟁조정위가 담당하는 업무 범위를 추가해 분쟁조정을 효율적으로 해결토록 했다.

아울러 공동주택 내 전기자동차 고정형 충전기의 설치도 쉬워질 전망이다. 입주자 3분의 2 동의와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에서 입주자대표회의 동의와 지자체장의 신고만 거치도록 절차를 간소화했기 때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와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라며 “빈번했던 비리 문제와 하자보수 과정의 다툼이 효과적으로 해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찬수 기자/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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