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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정부, 빚 탕감 수혜 역대최대 123만명
국민행복기금 대상 4.5조원
성실상환자 83만명 2.6조원
순수미상환 40만명 1.9조원
도덕적해이ㆍ형평 고려될듯

[헤럴드경제=장필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소액ㆍ장기연체채권 소각’ 공약 수혜자가 최대 120만명에 달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역대 정부가 시행한 ‘빚 탕감 공약’ 중 가장 큰 규모의 ‘신용대사면’이다. 다만 도덕적 해이 논란을 극복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와는 별도로 채무자들 간 형평성 문제가 극복해야할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국민행복기금이 보유한 연체채권 중 1000만원 이하이면서 10년 이상 연체된 채권을 소각하겠다고 약속했다. 오랜 기간 빚에 시달려온 100여만명의 채무자들이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재기의 발판을 마련해주기 위해서였다.

23일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민금융진흥원으로부터 받은 ‘국민행복기금 장기연체채권 현황’에 따르면, 올해 3월말 기준국민행복기금이 관리하고 있는 1000만원 이하 및 10년 이상 장기연체채권 잔액은 4조 4848억원으로 채무자수만 123만 3000여 명에 달했다.


그런데 이중 국민행복기금과 채무조정 약정을 체결하지 않은 ‘순수 미약정자’ 수는 40만 3000여 명으로 채권잔액은 1조 8930억원에 달한다. 순수 미약정자들은 통상적으로 채무조정 약정을 체결할 수 없을 만큼 상환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들로 분류된다. 채무조정 약정을 채결하지 않아 채무자의 소득이나 재산 현황이 파악되지 않았고, 상환 능력 심사도 이뤄지지 않은 사람들이다.

순수 미약정자들을 제외한 나머지 83만여명은 국민행복기금에서 최소 30%에서 최대 90%까지 채무조정을 받아 성실하게 상환하고 있다. 이들의 입장에선 순수 미약정자들과의 형평성의 문제가 민감할 수 있다. 빚 탕감 정책이 실효성 있게 추진되려면 면밀한 심사 절차가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금융권 관계자는 “채무조정 약정 체결한 경우도 순수 미약정자들처럼 경제 여건이 어렵기는 마찬가지다. 관건은 상환 의지의 여부”라며 “빚을 졌고 채무조정을 받았으니 나머지 부분이라도 갚아야 되겠다는 이들이 있는데, 빚 탕감이 아예 돈을 갚지 않은 이들 위주로 실행되면 도덕적 해이 논란으로 번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자들은 채권의 규모보다는 기간에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23일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10년 이상 연체된 채무는 사실상 상환이 불가능하다”며 “채무조정을 마친 성실상환자라고 해도 기간을 중요한 변수로 인식해 폭넓게 채무를 조정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민병두 의원은 “상환능력 상실자에 대한 채무조정을 통해 신용회복을 도모하기 위한 금번 조치가 실제 수요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채무조정 프로그램이 면밀하게 시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ssentia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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