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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갈림길에 선 전속고발권] ‘갑을’보다 ‘을을’분쟁 증가 우려…경제민주화 취지 살릴 대안 필요
[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를 둘러싼 찬반 논쟁도 가열되고 있다. 이와함께 고발요청권 보완 등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는 목소리도 힘을 얻고 있다.

▶찬성측 “실효성없는 제도”= 전속고발권 폐지 찬성론의 주된 논리는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다. 2013년 법 개정을 통해 중소기업청, 감사원, 조달청까지 의무고발요청권이 확대됐지만,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고발요청이 이뤄진 것은 12건에 불과했다.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다.

공정위의 조사기간이 갈수록 길어져 신속한 조사가 요구되는 불공정거래 피해 사건 등에 있어 구제효과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다. 조사에 따르면 공정거래 사건의 경우, 신고 후 무혐의 처리까지 걸리는 기간이 지난 2010년 112일에서 2015년에는 240일까지 늘었다. 또 강제수사권이 없는 공정위의 성격상 실효적인 조사방법이 없이 조사 타이밍을 놓치는 부작용도 있다는 게 전속고발권 폐지 주장의 근거다.


▶반대측 “중기ㆍ소상공인 경영 압박”= 전속고발제가 전면 폐지될 경우 ‘경제민주화’의 취지보다 중견ㆍ중소기업, 소상공인들에 미칠 파장이 더 클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실제 고발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분쟁보다 중소기업 사이에서 더 많이 이뤄진다는 것이다. 최근 3년간 대기업을 대상으로 한 전속고발 건수는 1273건인 반면, 중견ㆍ중소기업은 6824건으로 약 5배 가량 많았다. 전속고발권이 폐지될 경우 이 같은 중소기업 고발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법정분쟁에 들어가는 비용과 시간은 상대적으로 영세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치명적일 수 있다. 또 소비자를 직접 상대하는 소상공인은 언제 고발을 당할 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위축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공정위과 검찰, 경찰 등 기관별 관점의 차이로 같은 사건에 다른 결과가 나오는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현실에 맞는 대안은= 전속고발권 폐지 주장은 대기업의 시장 횡포를 차단하고 , 하도급 비리 등 중소기업에 대한 갑질을 근절하는 등 ‘경제민주화’ 차원에서 출발한다. 하지만, 우려되는 것은 대ㆍ중기 간 ‘갑을’분쟁이 아닌 중견ㆍ중소기업 간 ‘을을’분쟁이 더욱 심화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시장의 현실에 맞는 전속고발권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지금껏 부진했던 고발요청 가능 기관들의 고발 요청권 강화를 위해 해당 기관에 전문인력과 예산을 보완해 주는 방안이 거론된다. 또 중소기업중앙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이정 요건을 충족하는 민간단체에도 고발요청권을 확대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공정위가 대기업 옹호 기관이라는 오명을 벗기위해 독립규제기관으로 위상을 강화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이전 정부의 청와대 외압설 등으로 공정위의 신뢰에 타격을 입은 만큼, 미국의 연방거래위원회처럼 입법, 사법, 행정 어느 곳에도 속하지 않는 기관으로서 공정성과 독립성을 확보해야한다는 것이다.

가격ㆍ입찰ㆍ생산량 담합처럼 위법성이 분명해 형사처벌의 필요성이 있는 ‘하드코어 카르텔’에 한해서 전속고발권을 부분적으로 폐지하는 방법도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한편에선 공정위 인력, 예산 확대를 통해 조사기간과 절차를 단축하는 방법도 효과적이라는 주장도 있다. 

igiza7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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