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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험대 오른 갑을의 유통 ①] 공정위, 편의점업계에도 철퇴내릴까
-‘진보 개혁’성향의 김상조 내정자 임명
-편의점, 250m 거리제한에도 블록마다 2~3개씩
-거리규제ㆍ영업시간 단축될까 관심집중돼

[헤럴드경제=김성우ㆍ구민정 기자] “대리점ㆍ가맹점ㆍ골목상권 등 자영업자와 서민 삶의 문제가 되는 요소들을 적확하게 파악해야 한다. 그리고 합리적으로 효과가 있는 정책에 공정위의 행정력을 총동원해야 한다.”

김상조 신임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내정자는 최근 있던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골목상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골목상권 문제의 대표격으로 분류되는 편의점 문제에도 철퇴가 내려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를 기준으로 편의점 빅3인 CUㆍGS25ㆍ세븐일레븐을 포함한 점포수는 총 3만141개에 달했다. 여기에 미니스톱과 위드미를 더하면 편의점 점포수 4만개 돌파도 머지않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지난 2011년까지만 해도 편의점 점포수는 2만개 초반 수준이었기에 6년만에 2배 가까이 성장한 셈이다.

[사진설명=골목상권 문제의 대표격으로 분류되는 편의점에도 철퇴가 내려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시내 한 편의점의 모습.]

그만큼 점주들의 수익은 줄어들었다. 많은 점주들은 매출 부진으로 시름해 왔다. 최근 하루 평균 15개의 편의점이 신설되지만, 기존 점포 5개가 폐점할 정도로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거리마다 많게는 3~4개씩 편의점이 들어설 정도로, 편의점의 무분별한 출점이 이뤄지고 있는 것도 문제다. 2012년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시한 모범거래기준안에 따라서 편의점은 도보거리 250m 이내 출점이 금지돼 있다. 하지만 다른 브랜드 점포일 경우 250m이내에도 출점이 가능하고, 한 점주가 250m 인근에 다른 점포를 내는 것도 허용된다. 거리 제한에도 많은 점포들이 편의점 포화로 어려움을 겪어온 이유다.

이에 편의점은 공정위 규제ㆍ단속의 단골손님이었다. 거리제한과 함께 영업시간 규제 등 다양한 문제들이 공정위의 숙제로 안겨졌다.

지난 4월 정재찬 당시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간담회를 갖고 편의점 영업시간의 단축을 약속한 바 있다.

당시 정 위원장은 “2013년 가맹사업법 개정으로 심야시간대와 질병이 있는 경우 영업시간 단축이 가능해졌지만, 여전히 영업시간 강제로 인한 어려움이 존재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현재, 경조사나 공휴일에 영업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가맹본부가 영업시간 단축을 허용해주도록 하는 내용의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라고 말했다.

김 내정자가 골목상권의 중요성을 거듭 밝힌 만큼 이같은 문제가 개선될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에 한 편의점주는 “가맹본사와 건물주, 여러사이에 껴 있는 편의점은 ‘을 중의 을’이라며 다양한 문제가 개선되길 바란다”고 꼬집었다. 한 유통업계 관계자도 “김 내정자의 임명 뒤 유통업계가 많이 긴장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귀띔했다.

하지만 편의점업계는 급작스런 개혁기조에 당황감을 드러냈다.

한 편의점업계 관계자는 “갑자기 정부 측에서 적극적으로 움직이면서 지금까지 가맹본사와 편의점주 사이 문제를 자발적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해온 입장으로선 당황스럽다”며 “이미 여러 해 걸쳐 ‘갑을 논란’을 겪은 편의점 업계는 자정 노력을 해왔기 때문에 큰 문제 없겠지만 앞으로 상황을 지켜보긴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업계 관계자도 “기존의 가맹점주와의 분쟁 문제로 조정 중인 사안들이 있는데 (해결될 것 같았던 문제들이) 갑자기 악화될까 걱정되는 건 사실”이라며 “일부 논란을 일으킨 특정 업체들 때문에 프랜차이즈 업계 전체가 부정적으로 매도되는 건 억울하다”고 밝혔다.

공정위 산하 공정거래조정원에 지난 2003년부터 2013년까지 접수된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분쟁조정 건수 4061건 중 가장 많은 접수가 이뤄진 유형은 ‘가맹점사업자의 가맹계약해지 및 가맹금 반환 신청’으로 총 1920건 있고 이중 조정이 성립된 건이 990건이었다. 이어 ‘부당한 갱신거절의 철회(241건, 조정성립 113건)’와 ‘계약이행의 청구(214건, 조정성립 106건)’ 등이 그 뒤를 이었다.

zzz@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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