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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억대 연봉…은행권 고문료 논란 재현
한동우 前신한지주 회장 5억
김승유 前하나금융 회장 수준
이사회 등 경영에도 입김행사


은행권에서 또 고액 고문료 논란이 재현됐다. 최근 신한지주의 ‘상담역(자문)’으로 취임한 한동우 전 신한지주 회장의 급여가 논의되면서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신한지주는 정기 이사회를 열고 한 전 회장의 고문료와 임기를 월 2000만 원에 2년으로 확정했다. 


당초 이사회는 한 전 회장에 대해 3년간 월 3000만원의 고문료를 제의했지만, 고액 자문료 논란이 일면서 급여와 계약기간을 각각 줄였다. 10억이 넘는 자문료는 지나치다는 여론을 받아들여서다.

은행권 최고경영자(CEO)의 고문료 논란은 한 전 회장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2012년 3월 하나금융의 고문이 된 김승유 전 회장도 2년간 5억원의 고문료로 구설에 올랐었다.

퇴직 CEO에 대한 고문 예우는 은행권에서만 이뤄지는 관행은 아니다. 삼성이나 현대차 등 대기업 그룹에서도 공적이 많은 임원에 대해 퇴직 후에도 1~2년간 고문 대우를 하면서 현직 급여의 50% 내외를 지급한다. 여기에 관용 차량과 기사, 사무실 등도 제공한다.

물론 현직에 있을 때보다는 급여가 줄긴 하지만 고문직이 그룹 내에서 특별한 역할이 없는데다 비교 대상인 현직 급여가 수억 원대임을 고려하면 적지 않은 금액이다. 실제로 정명철 현대차 고문은 지난해 퇴직금을 포함해 8억3000만원을 받았고, 이근경 셀트리온헬스케어 고문은 급여로만 1억5000만원을 받았다.

그런데 은행의 고문은 대주주가 명확한 일반 기업과는 좀 다르다. 대주주가 대부분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이거나 외국계 주주인데다 지분율 역시 10% 이내로 적다. 전직 CEO가 고문이 되면 사내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이사회 영향력이 남아있는 경우라면 급여나 복지 등 예우 조건도 본인의 의지를 반영시킬 수도 있다. 고문료와 함께 계약기간까지 주목받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은행들이 금융지주로 전환한 이후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치고 고문으로 위촉된 사례가 별로 없다”며 “선례가 부족하다 잡음이 생기는 것 같다”고 말했다.

신소연 기자/carri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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