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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권에도 ‘김상조 공정위원장 경계령’…파장 촉각
금리·수수료 등 조사 대상
감독정책에도 영향 미칠 듯
2금융권 금산분리 강화 예상


문재인 정부 초대 공정거래위원장에 김상조 교수가 지명되면서 금융권도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은행 금리 담합 조사나 대기업 금융 계열사 의결권 제한 등이 추진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2009년에도 대출금리 담합 여부에 대한 실태조사를 했지만 혐의를 확정짓지 못했다. 2012년에도 6개 시중은행의 양도성예금증서(CD) 발행금리 담합 의혹 조사에 착수했었다. 모두 사실관계 확인이 되지 않아 무혐의로 결론났다. 하지만 김 내정자는 가산금리뿐 아니라 신용등급 평가에도 은행 간 담합 징후가 있을 수 있다며 비판적 시각을 보였었다.

‘재벌 저승사자’로 불리는 김상조 한성대 교수가 공정거래위원장에 내정되면서 금융권도 바짝 긴장하고 있다. 사진은 김 후보자가 지난 17일 오후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소감을 말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은행 약관의 불공정 조항 시정여부도 현안이다. 은행법 제52조 3항에 따르면 금융당국이 은행에서 신고, 보고받은 약관을 공정위에 통보하면 공정위는 이를 심사해 시정 요청을 할 수 있게 돼있다. 지난해 말 공정위는 대출계좌 기한이익 상실시 은행이 별도 통지를 하도록 하거나 고객이 카드,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을 잃어버릴 때 은행도 책임을 지게 하는 등 당국에 시정 조치를 요청했었다. 공정위와 금융위원회가 2015년 맺은 업무협약에 따르면 공정위는 금융사의 금리ㆍ수수료 등의 부당공동행위를 규율하고 금융위는 금융사에 대해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대기업 금융 계열사의 의결권 제한 등 ‘금산분리’도 주목할 부분이다. 문 대통령이 후보 시절 보험, 증권, 카드 등 금융 계열사를 대주주 지배로부터 독립시키겠다는 의지를 피력했으며 금융그룹 통합감독 등 금산분리 원칙을 강조해왔다.

문 대통령의 경제 정책인 ‘제이(J)노믹스’를 설계한 김 후보자가 지난 1월에 쓴 ‘재벌개혁의 전략과 과제’를 보면 이러한 내용이 잘 드러나있다.

그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감독해야 할 대형 금융그룹은 10개 정도로 축소되었으며, 이들이 제2금융권 전체 자산 및 자본의 절반 정도를 차지한다”면서 “삼성ㆍ한화 등의 금산결합그룹 및 미래에셋ㆍ교보ㆍ한국투자금융 등의 금융전업그룹이 금산분리 규제의 주요 대상”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금산분리(금산법 제24조), 금융 계열사 의결권 제한(공정거래법 11조) 등의 규제를 대상을 좁히되 엄격하게 시행하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권오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제정책팀장은 “재벌 금융 계열사의 의결권 제한, 대주주의 사금고화 여부, 금산분리 준수 등을 들여다볼 것”이라고 내다봤다.

강승연 기자/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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