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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쉼표] 지상파 드라마의 유사 중간광고
MBC와 SBS가 수목드라마 ‘군주―가면의 주인’과 ‘수상한 파트너’를 나란히 시작하면서 유사 중간광고가 등장했다. 둘 다 똑같이 30여분이 방영된 후 1부 끝을 알리고 1분간의 광고를 내보낸 후 2회를 연속 방영했다.

현행 방송법은 중간광고를 케이블 채널에만 허용하고 지상파는 운동경기나 문화예술행사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금지한다. 하지만 이번 케이스는 독립된 프로그램 사이에 광고를 편성했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 그럼에도 사전 고지 없이 법망을 피한 수법(?)에 대해서는 시청자 반응이 별로 좋지 않다.



방송사가 드라마의 편법 중간광고를 내보내는 이유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늘어나는 제작비에, 늘지 않는 광고수익때문이다. 내수시장을 벗어나 글로벌한 콘텐츠를 제작하다 보니 드라마가 탄탄한 서사에 영화같은 수준 높은 영상을 제공하게 됐지만 중국시장의 장벽 등으로 제작비 회수조차 어렵게 됐다. 시청률 20%를 넘긴 드라마가 적자를 기록했다. 방송국마다 드라마는 제작할수록 손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따라서 제작비 확보를 위해 PPL(간접광고)과 중간광고에 열을 올리게 될 것이라는 건 불을 보듯 뻔하다. 중간광고 문제를 놓고 지상파의 역차별이라는 말까지 나왔다. 방송사 입장에서는 드라마를 1·2부로 쪼개 삽입된 이번 광고는 시청자 주목 효과가 높아 일반광고료의 2배가 넘는 ‘프리미엄CM’이라는 유혹을 떨치기 어렵다.

방송사측은 TV라는 플랫폼이 아닌 모바일 등 다양한 플랫폼으로 드라마를 시청하는 소비자 시청 형태 변화에 맞추기 위해 짧은 흐름으로 편성 정책을 변화시키는 시도라고 해명하고 있어 앞으로 이런 중간광고 방식이 계속 시도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2시간40분짜리 예능 프로그램 중간에 광고를 삽입하는 것과 드라마 중간에 광고를 삽입하는 건 한참 다르다. 별 준비 없이 광고논리로 CF를 집어넣다보니 드라마의 맥이 끊어져 몰입에 방해됐다는 시청자들이 많았다는 사실을 지상파 관계자는 기억해야 한다.

서병기 선임기자/wp@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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