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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경자 유족 “서울시, 천경자 저작권 돌려달라”
고(故) 천경자 화백의 유족측은 15일 서울시에 천경자 화백의 저작권을 돌려줄 의사가 있는지 공개 질의했다. 유족측 법률 대리인인 법무법인 혜인의 배금자 변호사는 이날 언론에 서울시와 질의서를 공개하고 이처럼 밝혔다. 배 변호사는 질의서에서 “서울시는 국립현대미술관의 ‘미인도’전시가 저작재산권(복제권, 전시권, 배포권 등)의 침해에 해당함에도 이를 행사하지 않는 것은 형사상 직무유기에 해당할 수 있다”며 “구체적인 이유를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서울시가 고 천경자 화백의 저작재산권자로서 직무를 포기하고 작가의 뜻을 존중하지 않는다면 고 천경자 화백의 유족들이 저작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저작권을 고 천경자 화백의 유족에게 돌려줄 의사가 있는지 공개적으로 알려달라”고 밝혔다.

더불어 서울시와 천경자 화백이 1998년 협약한 작품기증협약서에 대해서도 “1998년 이후 작품까지 저작권을 양수받았다는 주장은 철회할 것이 타당하다”며 이에 대한 서울시의 입장을 밝힐 것도 촉구했다.

이에대해 서울시 측은 “저작재산권을 포기할 생각은 없다”며 선을 그었다. 서울시 문화정책과 측은 작품기증협약서에 대해서도 “이미 법률자문을 받은 상태로, 문헌상 천경자 화백이 제작한 미술작품 일체를 뜻한다. 1998년도 이후 작품은 해당되지 않는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한빛 기자/vick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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