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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사정당국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와 형사7부는 고 전 이사가 관세청 고위직 인사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뒷돈을 받는 등 범죄를 저지른 정황을 포착했다.
앞서 고 전 이사는 이달 11일 체포됐고, 1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구속됐다.
고 전 이사는 지인 소개로 알게 된 관세청 사무관 이 모씨로부터 가까운 상관인 김 모씨를 요직에 앉혀달라는 부탁을 받고 실행 대가로 약 2000만원을 수수한 혐의 등을 받는다.
검찰은 고 전 이사가 지난해 1월께 최순실 씨에게 김 씨를 인천본부세관장으로 천거한 것으로 파악했다. 김 씨는 작년 1월 인천본부세관장에 임명됐다가 올해 1월 퇴직했다.
이외에도 고 전 이사는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렸다가 갚지 않은 혐의(사기)와 불법 인터넷 경마 도박 사이트를 공동 운영한 혐의(한국마사회법 위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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