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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洪, "‘김영란법’ 3ㆍ5ㆍ10에서 10ㆍ10ㆍ5로 완화…농축수산물 제외"
- 한국당 농ㆍ어촌 활성화 정책 발표

- 농업수입보장보험 근거 규정 마련해 일정 수입 보장

- 양식업 재해보험에 대한 정부 지원 강화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이현재<사진> 자유한국당 선대위 공약위원장은 30일 여의도 당사에서 농ㆍ어촌 소득안정 장치 마련 등을 포함한 농ㆍ어촌 활성화 정책을 발표했다.

구체적인 정책 내용을 보면 우선 농촌 활성화 정책과 관련해 농가소득 안정 정책을 제시했다.

농업인 월급형 소득제를 확대 시행하고, 농협 출하 등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농가의 농산물을 담보로 농협이 선급금을 지급하고, 정부(지자체)가 이자ㆍ금융비용을 지원하도록 한다.

쌀 이외 타 작물 재배 시 소득차를 보전하는 생산조정제를 실시하고, 타 작물 재배 시에도 변동직불금을 지급한다. 목표가격 변경 산식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목표가격 인상도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농어업재해보험법’에 농업수입보장보험 근거 규정을 마련해 농가수입이 일정수준 이하로 하락하지 않도록 보장한다. 청년 농업인 유입과 정착 지원을 위해 45세 미만, 영농경력 3년 미만의 청년농업인에게 3년간 평균 농업소득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영농초기 생활자금 및 금용 비융 충당자금을 마련해 농고ㆍ농대 졸업생 등 청년층의 영농창업률과 영농 정착을 높일 계획이다.

농업진흥지역으로 묶여 있으나 농사를 짓기 어렵고, 수익성도 내지 못하는 등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토지들에 대해서는 정비를 추진한다.

▷원예ㆍ과수ㆍ축사 등에 지능형 관리시스템 도입 및 보급 확대, ▷스마트 농업 사업에 정부지원금 확대(20%→ 50%) 등 스마트농업 지원도 약속했다.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 김영란 법 기준을 현행 식사대접 3만원ㆍ선물 5만원ㆍ부조 10만원에서 10ㆍ10ㆍ5로 완화하고, 농ㆍ축ㆍ수ㆍ임산물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정주여건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교육과 의료서비스 개선에 초점을 맞췄다.

농촌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1면 1중학교’원칙을 제도화해 농ㆍ어촌 학교를 연계한 학교군별 공동 교육과정 운영을 활성화하고, 1군 1개교씩 농ㆍ어촌 거점 우수학교를 육성ㆍ지원한다. 스마트기기 및 무선인터넷망 등 ICT 인프라 확충과 스마트 멘토링 등 농ㆍ어촌 학교의 ICT 기반 확충을 통해 스마트 러닝도 활성화한다.

이와 함께, 농촌의 의료서비스를 확대한다. 1차 의료기관이 없는 35개면 보건진료소에 공중보건의를 배치해 고혈압ㆍ당뇨와 같은 농촌 고령자 다빈도 질환 진료 및 방문 진료를 확대한다.

2차 의료기관이 없는 7개군 지역 보건소를 ‘의료원(병원급)’으로 확대하고, 농업안전보건센터(5개소)에 고령농 질환에 대한 전문치료센터 운영을 지원한다.

이 위원장은 수산업 지원 강화를 통한 지역활성화 정책도 제시했다.

어업인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소득안정 정책으로, 고수온 피해에 대한 현행 국가지원금 50%를 60%로 상향하는 등 양식업 재해보험에 대한 정부 지원을 강화한다.

첨단 양식기술 개발에 대한 투자 확대 및 신기술 보급을 통해 참다랑어, 연어, 뱀장어 등 고부가 어종 상업화를 추진하해 어업인의 소득 향상을 지원하고, ICT 등 첨단기술을 적용한 양식기술 개발 및 개발 완료된 바이오플락ㆍ순환여과식 양식기술을 민간에 보급 확대해 갈 계획이다.

해양 관련 산업 활성화를 위해 ▷해운금융공사 설립 추진 ▷원양선사 및 중소선형사 지원 ▷출입국 심사인원 2배 확대로 입출국 절차 간소화 ▷지자체와 협력한 크루즈 관광 프로그램 개발 등을 통해 크루즈관광 활성화 비전을 제시했다.

항만 재개발과 배후단지사업 투자 확대로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2~3년 이상 소요되는 개발절차를 2/3 이하로 간소화하고, 항만재개발 사업 투자 인센티브를 대폭 확대해 민간투자를 유도한다.

300개 이상의 수산분야 강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수산모태펀드 조성 규모 확대를 통해 민간투자자 유치 및 투자를 유도하고, 3개소인 지역창업지원센터를 8개소로 설치 확대해 수산분야 신상품 개발과 시장개척을 원하는 중소업체 대상 시제품 제작ㆍ마케팅ㆍ판로개척ㆍ수출지원 서비스를 제공해 스마트 수산기업을 육성한다.

어업인의 정주여건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생필품 운송을 위한 추가 선박 투입과 연료운반선 배치로 난방ㆍ취사 등 불편을 해소하고, 구입가격이 육지와 같도록 생필품 운송비를 지원하며, 섬 지역 기항지 시설 정비와 현대화를 추진한다.

특히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서해 NLL 주변에 대한 해경ㆍ해군 합동순찰 강화와 공용화기 사용 등 공권력을 강력 집행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안전조업대책을 마련해 어장 확대 및 조업시간 연장을 추진하고, 불법조업 방지시설 설치, 연안어장 환경개선 등 지원사업을 확대한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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