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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물고문한 남자친구 죽인 女, ‘정당방위’ 판결
[헤럴드경제=김현경 기자] 자신을 물고문한 남자친구를 칼로 찔러 숨지게 한 여성이 정당방위로 무죄 판결을 받았다.

29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엘리자베스 하트 브라운(27) 씨는 남자친구가 욕조에서 자신을 물고문하고 얼굴을 때린 후 죽이려고 해 자기 방어를 위해 남자친구를 찔렀다고 밝혔다.
[사진=123RF]

그는 올드 베일리 법원 배심원단에게 “나는 내가 사랑하는 남자를 죽였다”고 흐느끼면서 이같이 말했다.

브라운은 지난해 9월 남자친구인 스티븐 레이너(25) 씨를 죽인 혐의로 체포됐다. 그는 레이너가 자신을 위협하자 칼로 찌른 후 곧바로 신고해 구급차를 불렀으나 레이너는 사망했다.

그는 남자친구가 자신을 죽일까 두려워 생명보험에도 가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레이너는 지난 2012년에도 길에서 브라운을 때려 18개월의 사회봉사명령과 폭력예방프로그램 이수를 명받은 바 있다.

배심원단은 15시간의 숙의 끝에 브라운에게 무죄 평결을 내렸다.

pin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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