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종전 최대 월 150만원이 지급되던 둘째아이를 위한 ‘아빠의 달’ 육아휴직급여가 이 같이 변경, 7월 1일 출생아부터 적용된다.
단, 첫째 아이를 위한 ‘아빠의 달’ 육아휴직급여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최대 월 150만원이 유지된다.
월 200만원은 우리나라 전체 근로자 평균임금의 약 70%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남성이 육아와 가사를 더 분담하도록 하는 등 양성평등 실현으로 둘째 아이 출산율을 올리려는 저출산 대책의 하나다.
정부는 출산장려정책으로 육아휴직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는 최대 1년간 육아휴직을 할 수 있고, 고용노동부는 휴직 전 통상임금의 40%를 육아휴직급여로 지급한다.
다만, 상한액은 월 100만원, 하한액은 월 50만원이다.
‘아빠의 달’ 제도는 남성 육아휴직을 활성화하고자 지난 2014년 11월부터 도입된 육아휴직급여 특례 정책이다. 같은 자녀를 위해 부모가 차례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두 번째 사용자의 첫 3개월 육아휴직급여로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있음)를 지원하는 제도다. 두 번째 사용자는 대부분 아빠로, 남성 육아휴직의 최대 걸림돌로 지목되는 급격한 소득감소 문제를 덜어주고, 출산을 장려하는 취지다.
‘아빠의 달’ 이용자 수는 올해 3월 말 기준 846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의 436명보다 94.0% 증가했다. 이 중 남성은 758명(89.5%)이었다.
올해 3월 말 기준 남성 육아휴직자는 2천129명으로 작년 동기(1381명) 대비 54.2% 늘어났고, 전체 육아휴직자 2만935명 중 남성 비율은 10.2%로 처음으로 10% 선을 넘어섰다.
지난해 전체 육아휴직자의 1인당 월평균 급여액은 69만6000원이었다.
육아휴직급여 상한액(100만원) 수급자는 2만9699명으로 전체 육아휴직자의 33%를 차지했다.
대규모기업 근로자의 41.7%, 중소기업 근로자의 23.1%가 상한액을 각각 받았다.
하한액(50만원) 수급자는 5천415명으로, 전체 육아휴직자의 6%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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