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기분 나빠서” 경찰 앞에서 선거벽보 훼손한 간 큰 40대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술에 취해 파출소 앞에 걸려 있는 선거벽보를 훼손한 40대가 결국 경찰에 붙잡혔다. 보기 싫다는 이유로 벽보를 훼손한 남성은 결국 구속까지 당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황모(45) 씨를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다른 곳에서 선거벽보를 훼손한 양모(60) 씨와 허모(53) 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현장에서 발견된 훼손된 선거벽보[사진=영등포경찰서 제공]

경찰에 따르면 황 씨는 지난 25일 서울 영등포구의 한 파출소 앞에 걸려 있는 선거벽보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술에 취해 있던 황 씨는 파출소 앞을 지나던 중 선거벽보가 보기 싫다는 이유로 벽보를 훼손했다. 그러나 황 씨의 범행 장면을 파출소에 있던 경찰관들이 지켜보고 있었다. 황 씨는 결국 현장에서 체포됐고, 재범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까지 발부됐다.

건물관리소장으로 일하는 양 씨도 지난 21일 선거벽보를 훼손한 혐의로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다. 양 씨는 “내가 관리하는 건물에 마음대로 선거벽보를 붙였다”며 선거 벽보를 아예 뜯어냈다. 나중에서야 선거벽보가 아예 사라졌다는 사실을 발견한 구청이 수사를 의뢰했고, 경찰은 CCTV 영상을 분석한 끝에 관리소장인 양 씨를 검거했다. 허 씨도 지난 26일 영등포역 출구에 붙어 있던 선거벽보가 훼손됐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추적 끝에 검거됐다.

경찰은 “특별한 죄의식 없이 선거벽보를 훼손하는 때도 형사 처벌된다”며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달라”고 당부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선거벽보를 훼손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osyoo@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