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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공항 제2터미널 면세점 사업자에 신라ㆍ롯데 선정
[헤럴드경제] 시장의 관심을 모았던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 터미널 면세점 사업자에 신라와 롯데가 최종 선정됐다.

관세청 면세점 특허심사위원회는 29일 인천공항 제2여객 터미널 면세점 5곳과 군산항 출국장 면세점 1곳 등 총 6곳의 사업자 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대기업이 맡는 DF1(향수ㆍ화장품)에는 신라가, DF2(주류ㅊ담배ㆍ포장식품)에는 롯데가 사업자로 각각 선정됐다.
중소ㆍ중견기업 몫인 DF4(전품목)에는 SM, DF5(전품목)는 엔타스, DF6(패션ㆍ잡화ㆍ식품)는 시티플러스가 각각 선정됐으며, 군산항 출국장 면세점은 지에이디에프가 운영하게 됐다.

롯데와 신라는 인천공항 제1여객 터미널에서도 이미 면세점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사업자 선정으로 롯데는 지난해 12월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 특허를 되찾은 데 이어 인천공항에서도 사업을 확장할 수 있게 됐다. 신라는 지난해 말 강남 면세점 대전 때 현대산업개발과의 합작법인인 HDC신라면세점으로 도전장을 내밀었다가 탈락했지만 이번에는 미소를 지었다.

앞서 신세계, 한화갤러리아도 DF1, DF2 입찰에 참여했으나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심사를 통과하지 못했다.

인천국제공항 터미널 최종 사업자로 선정된 업체들은 오는 10월 말 제 2여객터미널 개장에 맞춰 문을 연다.

신규 사업자로 선정된 업체들은 영업 준비기간을 거쳐 정식으로 특허가 부여되면 특허 부여일로부터 5년 간 면세점을 운영한다.

한편 관세청은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협의해 대기업 몫이었지만 유찰된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 터미널 DF3(패션ㆍ잡화) 사업자 선정과 관련해 임대료를 10% 낮춰 재입찰할 예정이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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