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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영란법 시행후 첫 스승의날] 카네이션 선물도 못하나?…학교선 여전히 혼란
[헤럴드경제] 지난해 일명 ‘김영란법’인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이후 다음달 5월 15일 스승의 날을 앞두고 학부모와 학생, 교사 등 학교 현장에소 혼란을 겪고 있다.

지난해 9월 법이 시행된 지 7개월이 지났지만 아직 학교현장에서는 어디까지가 법 위반이고, 아닌지 헷갈린다는 의견들이 많다. 법 적용과 관련해 워낙 다양한 사례들이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카네이션만 해도 학생 대표가 주는 것은 허용되지만 학생 개인이 주는 것은 안된다. 또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도 담임이나 교과 교사는 포함되지만 방과후학교 강사, 어린이집 보육교사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국민권익위원회 관계자는 29일 “스승의 날과 관련해 권익위의 공식 답변은 학생대표가 주는 카네이션은 허용된다는 것”이라며 “공식 답변 외의 사례는 되도록 지양하는 쪽으로 학교 문화가 정착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우선 스승의 날 담임교사에게 카네이션을 줘도 괜찮은가에 대한 질물에 권익위 해석은 ‘학생 대표 등이 교사에게 공개적으로 주는 카네이션은 허용된다’는 것이다. 학생 대표란 전교 회장, 학급 반장 등이 될 수도 있고, 꼭 임원이 아니어도 누군가 대표로 공개적인 자리에서 교사에게 카네이션을 준다면 문제 되지 않는다.

그러나 스승의 날 학급 학생들이 돈을 모아 교사에게 선물하는 것은 안된다. 학생에 대한 평가ㆍ지도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담임교사 및 교과 담당교사, 학생 사이의 선물은 가액 기준인 5만원 이하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ㆍ의례 목적을 벗어나므로 청탁금지법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반면 졸업생이 스승의 날 모교 은사를 찾아가 선물을 드리는 것은 괜찮다. 이미 학교를 졸업한 학생은 교사와의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보기 때문에 100만원 이하라면 선물을 드리는 것이 가능하다.

onlinenews@heraldcorp.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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