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대법 “인강원 前 원장 면소 잘못…다시 판결하라”
[사진=헤럴드경제DB]
-‘제2의 도가니 사건’ 市 보조금 다른 용도로 사용
-“보조금 사용 포괄일죄…공소시효 완성 안돼”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장애인 복지시설 보조금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해 기소된 인강원 전 원장 이모(66) 씨의 일부 범죄사실을 공소시효 만료를 이유로 면소한 것은 잘못됐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는 사회복지사업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 보냈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이 씨는 1999년부터 2013년까지 서울시 보조금 13억원 상당을 사업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사회복지사업법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보호시설 인강원’의 장애인들을 생활지도교사로 채용하는 것처럼 하고 그 급여 명목으로 서울시로부터 보조금을 받았지만 실제로 해당 장애인들은 보호시설 인강원이 아닌 ‘보호작업장 인강원’에서 세탁일과 가사도우미 일 등을 한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지난해 6월 항소심을 맡은 서울북부지법은 “(사회복지사업법 위반에 해당하는) 범죄사실은 보조금을 목적 외 용도로 매달 지출할 때마다 성립하는 것으로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며 2007년 12월 20일 이후의 범죄사실만 유죄로 인정하고 나머지 범죄사실은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면소를 선고했다.

이 씨의 형량도 1심에서 선고된 징역 2년에서 징역 1년으로 줄어 들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씨의 보조금 사용을 단일한 의사에 따라 일정 기간 지속적, 반복적으로 행해진 ‘하나의 행위’로 봤다. 즉, 각 보조금 지급 행위들을 하나로 통틀어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따라서 각 사회복지사업법 위반죄는 그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된다”며 이 씨에 대해 공소가 제기된 시점을 공소시효가 끝난 때로 볼 수 없다고 했다.

대법원 판례는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여러 행위를 포괄일죄로 처단할 경우 공소시효는 마지막 범죄행위가 끝난 시점부터 진행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인강원 사건’은 원장과 원장 가족들이 시설 장애인들을 폭행하고 보조금을 빼돌린 사건으로, 소설 ‘도가니’ 속 내용과 유사해 ‘제2의 도가니’로도 불리고 있다.

joze@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