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오늘 T2면세점 최종 선정 ①] ‘4월 전쟁’의 마지막 승자는 과연 누구?
- 유찰된 DF3 제외…구역별 1ㆍ2위 결정
- 대기업은 사실상 롯데ㆍ신라에게
- 공사 측이 1ㆍ2위 가린 뒤 관세청에게 통보
- 29일 최종 승자 가려진다

[헤럴드경제=구민정 기자]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입점을 둘러싼 ‘T2 대전’의 양상이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다. 대기업 몫은 사실상 업계 1위와 2위인 롯데면세점과 신라면세점에게 돌아갔다. 반면 신세계면세점와 한화갤러리아면세점은 대기업전에서 탈락의 고배를 마셨다. 이제 T2 대전은 최종 사업자 선정만을 남겨두고 있다.

‘T2 대전’의 최종 승자들이 29일 가려진다. 관세청이 주관하는 T2 면세점 사업자 프리젠테이션이 지난 27일부터 진행된 가운데 최종 사업자가 이날 오후 6시께 확정된다.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인 T2 각 구역에 입점할 면세점 사업권자가 최종 선정되는 것이다. 대기업 몫으로 할당된 향수ㆍ화장품 구역 DF1, 주류와 담배 구역 DF2, 그리고 중소ㆍ중견기업 대상인 전품목 구역 DF4, DF5, 패션ㆍ 잡화 등 DF6까지 DF3 구역을 제외한 DF1~DF6 5곳 사업자가 이날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사진=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 입점할 면세사업자들이 29일 최종 결정된다.]

재입찰에 들어간 DF3를 제외하고 이미 구역별 출사표는 던져진 상황이다.

우선 인천공항은 지난 21일 자체 심사를 거친 뒤, DF1과 DF2 구역별 사업자로 각각 롯데면세점과 신라면세점을 2개 사업자로 뽑았다.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를 모두 합해 DF1에선 신라면세점이, DF2에선 롯데면세점의 점수가 더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사실상 롯데면세점과 신라면세점의 T2 입점은 결정된 셈이다. 현행법상 한 면세점이 2개 이상의 사업권을 따낼 수 없기 때문이다.

DF3는 두 차례 유찰되는 사태를 맞았다. 패션ㆍ잡화 판매가 가능한 DF3 구역은 T2 출국장 면세점 전체 면적 1만208㎡ 중 4889㎡를 차지해 절반에 가까운 영업면적으로 설정돼 있다. 하지만 공사 측이 입찰 기반인 최소 보장금액을 646억 원으로 제시하면서 부담을 느낀 사업자들이 참여하지 않아 두 번 유찰됐고, 결국 582억 원으로 하향 조정해 재입찰이 진행중인 상태다. 이때문에 가장 넓은 공간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채 T2가 개장할 우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DF4~DF6 구역은 중소ㆍ중견 기업 대상으로 하는 구역이다. 이에 대한 공항공사의 심사도 대기업과 같은 21일 동시에 이뤄졌다. 전품목을 판매할 수 있는 DF4 구역은 시티플러스와 SM면세점이 뽑혔고, DF5 구역은 SM면세점과 엔타스면세점이 선정됐다. 패션ㆍ잡화ㆍ식품만 판매 가능해 상대적으로 주목도가 낮았던 DF6 구역엔 DF4와 마찬가지로 시티플러스와 SM면세점이 선정됐다.

관세청은 현재 각 구역별 복수 사업자들을 상대로 심사를 진행중이다. 이번 심사는 인천공항공사와 관세청이 공동 진행하며, 1차 평가는 공항공사 측의 심사 항목인 사업제안 평가 60%와 임대료 평가 40%로 진행된다. 공사 측 심사 후 사업권별로 1위와 2위를 추려 관세청에 알리고, 관세청의 2차 평가 기준에 따라 29일 T2 면세점의 최종 승자가 가려진다. 한편 관세청은 경영능력(500점), 특허보세관리 역량(220점), 사회 환원 및 상생협력 노력 정도(120점), 사회공헌(120점), 관광인프라 등 주변 환경요소(40점) 등 1000점을 만점으로 심사해 고득점자를 최종 사업자로 결정한다. 구역별 1개 사업자를 최종 선정할 예정이며, DF1과 DF2 2개 구역 사업자는 화장품ㆍ향수, 주류ㆍ담배 품목 결정만 남겨두고 있을 뿐 롯데와 신라가 사실상 확정됐다.

korean.gu@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