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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남시민 아니면 ‘고등지구 청약’ 꿈깨?
내달부터 공공택지 4000가구 분양시작
서울 강남까지 10분대 출근 매력
까다로운 청약 자격에 곳곳 탄식


평택 고덕신도시 뒤를 이을 관심지로 성남 고등지구가 떠오르고 있다. 하지만 까다로운 청약 자격 탓에 ‘그림의 떡’이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성남 고등지구는 수정구 고등동과 시흥동 일대 56만9000㎡ 규모의 공공택지 지구로, 앞서 호반건설은 고등지구 S2블록에 768가구 분양을 다음달 실시한다고 밝혔다. 뒤를 이어 제일건설이 하반기 S1 블록에 542가구를 선보일 예정이다.

총 공급 주택 수는 4000여 가구로, 신도시라기에는 규모가 다소 작지만 탁월한 입지가 매력이다. 주변에 지하철 역은 없지만 용인~서울 고속도로와 분당~내곡 고속화도로를 이용하면 서울 강남까지 10분대에 닿는다. 엎어지면 강남인 셈이다. 판교신도시도 지척이다.

김규정 NH투자증권 부동산연구위원은 “고등지구는 성남 구시가지 쪽에서 관심을 갖는 것은 물론 판교 같은 신도시 기대효과가 나타날 것이란 전망도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공택지지구라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가격 부담도 적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직 분양가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주변 판교나 위례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까다로운 청약 자격이다. 일단 1순위는 성남(당해지역) 주민에게 돌아간다. 정부는 지난해 ‘11ㆍ3부동산 대책’을 통해 당해지역과 기타지역을 통합해 1순위 접수를 받던 것을 1일차에는 당해지역, 2일차에는 기타지역으로 분리했다.

성남 주민들이 청약을 하고 미달될 경우에만 다른 지역 사람들에게 기회가 오는 것이다. 사실상 가능성은 낮다. 성남시는 아직 청약 자격을 얻는 거주기간을 얼마로 할 것인지 결정하지 않았다.

성남 주민이더라도 무턱대고 청약을 넣을 수 있는 건 아니다. 성남은 청약조정대상지역이다. 세대주만 청약이 가능하며 5년 내 주택 당첨 사실이 없어야 한다. 만약 이를 모르고 청약을 넣었다 분양을 받게 되면 부적격으로 판정돼 1년간 청약을 할 수 없다. 분양권도 준공 후 소유권 이전까지 거래할 수 없다.

주의할 점은 또 있다. 이번 분양은 100% 가점제다. 당첨은 없다.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에 대해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수, 청약통장 가입기간 등을 따져 84점 만점으로 점수를 매긴 뒤 높은 점수 순으로 아파트가 돌아간다. 때문에 가구 구성원 가운데 가점이 높은 사람을 세대주로 해 청약을 하는 것이 현명하다.

김우영 기자/kw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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