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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양급여 10억원 가로챈 ‘사무장병원’ 운영 50대 구속
[헤럴드경제=신동윤 기자]의사를 고용해 일명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며 요양급여 명목으로 10억원을 가로채고 직접 의료행위까지 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보건범죄단속법 위반 등의 혐의로 강모(55) 씨를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은 해당 병원에 고용돼 일한 변모(56) 씨 등 치과의사 5명과 간호사 유모(41ㆍ여) 씨는 의료법 위반, 강 씨에게 자신의 계좌를 빌려준 지인 최모(31) 씨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강 씨는 지난 2009년 5월부터 지난 4월 18일까지 서울 은평구 불광동, 서대문구 북가좌동, 인천 남동구 만수동에 치과의사 변 씨 등의 명의로 치과를 한 곳씩 차려 운영했따.

의사 5명은 강 씨로부터 월급 1000만~1500만원을 받았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 조사 결과 강 씨는 수술이 필요한 임플란트 등은 의사에게 맡겼고, 자신은 노인들을 상대로하는 보철, 틀니 등 비교적 간단한 의료 행위를 맡았다.

강 씨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해 챙기 요양급여는 자신이 아닌 최 씨의 계좌에 넣는 방식으로 추적을 피했다.

경찰 관계자는 “강 씨가 과거 치과 사무장으로 일하면서 의사들의 어깨너머로 기술을 배웠고, 전공서적을 읽으며 독학한 것으로 조사됐다”며 “의학적 전문지식이 없는 무자격자의 의료행위는 의료사고를 야기할 위험성이 높다”고 했다.

realbighead@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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