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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거 벽보 훼손, 구속수사도 가능
[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다음달 9일 19대 대선을 앞두고 선거 벽보나 현수막나 유세차량 등을 훼손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경찰이 죄질이 나쁠 경우 구속수사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28일 경찰청에 따르면 이달 17일 선거운동 시작 이후 전날까지 이같은 선거 관련 시설 훼손사례가 전국에서 236건 발생했다. 이중 56명이 검거되고 1명이 구속됐다.

선거운동 사흘째인 19일까지 4건에 불과하던 훼손사례는 22일까지 26건, 24일까지 99건, 27일까지는 236건으로 급증했다.

유형별로는 벽보 훼손이 190건으로 가장 많았고, 현수막 훼손 39건, 유세차량 등 훼손 7건 순이었다.

대구에서는 한 남성이 방송 소리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곡괭이를 들고 유세차량에 올라 LED 전광판 등을 파손했다가 구속됐다. 초등학생들이 장난으로 벽보를 훼손했다가 검거되기도 했다. .

공직선거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같은 선거용 선전시설을 훼손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경찰 관계자는 “벽보, 현수막 게시장소를 중심으로 순찰을 강화하고, 주변 CCTV 등을 사전에 확인하는 등 대응에 나섰다”며 “상습적으로 이런 시설을 훼손하는 등 죄질이 나쁘면 구속 수사한다”고 밝혔다.

특히 “술에 취했거나 단순 불만, 장난 등 이유로 선전시설을 훼손해도 형사처벌받을 수 있고 초등학생 등 미성년자들의 부주의한 훼손 행위도 발생하는 만큼 학교와 가정에서 각별히 관심을 가져 달라”고 당부했다.

why3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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