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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주운전 차에 3㎞ 매달려 검거 도운 태권도사범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 음주운전 차량에 올라탄 채로 3㎞가량 버티면서 범인 체포에 기여한 태권도사범이 등장했다.

27일 서울 동대문경찰서에 따르면 태권도학원 관장 이모(32) 씨는 21일 오후 11시 40분께 전농동 자택으로 귀가하다가 자신의 차량에 사고가 난 것을 발견했다.

집 앞에 세워둔 태권도학원 차량인 그랜드스타렉스를 A(31)씨가 스포티지로 박은 것이다.


차에서 내려서 사고 부분을 확인하던 A씨에게 이 씨가 다가가보니, A씨는 술 냄새가 났다.

이 씨가 A씨에게 잠깐 기다리라고 한 뒤 잠깐 집에 들어간 사이에, A씨는 자신의스포티지에 올라타 시동을 걸었다.

이 소리를 들은 이 씨가 다급하게 뛰쳐 나와서 A씨 차량 앞을 가로막았으나, A씨는 그대로 액셀러레이터를 밟았다.

놀란 이 씨가 그대로 본네트 위에 올라탔지만 A씨는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주행했다.

A씨는 이 씨를 본네트 위에 매단 채로 약 5분간 3㎞가량을 달렸다.

시야가 제한된 탓에 속도가 아주 빠르지는 않았으나 시속 30㎞가량이었던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이 씨는 본네트에 매달린 채로 112에 전화를 걸어 소리를 치며 신고했고, 이에 순찰차가 출동해 A씨 차량을 추격했다.

결국 A씨는 답십리동의 한 골목길에서 환경미화차량을 들이받고서야 멈췄고, 이때 A씨 차량 뒤를 순찰차가 가로막아 경관들이 그를 현행범 체포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60%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를 특수상해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 27일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 씨는 차에서 떨어지지 않은 덕에 많이 다치지는 않았고, 무릎 등에 전치 2주의 부상을 당했다고 경찰에 진단서를 제출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 씨가 태권도 관장님이라 운동신경이 뛰어나셔서 다행히 안 떨어지신 것 같다”고 말했다.

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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