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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완성차 납품업체 7곳 ‘1조원대 담합’ 적발…불구속 기소
-檢 “대기업 농락한 을(乙)의 담합”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현대자동차와 현대 파워텍에 자동차 부품 원료인 알루미늄 합금을 납품하는 협력업체들이 사전에 입찰가격 등을 담합한 사실이 검찰에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 이준식)는 납품업체 A사 등 7곳의 임직원 13명을 입찰방해 혐의로 27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 업체들은 지난 2012년 9월부터 작년 12월까지 총 28회에 걸쳐 투찰가격과 낙찰순위 등을 사전에 협의하는 방식으로 총 1조8525억원 상당을 담합한 혐의를 받는다.

 
[사진=헤럴드경제DB]

납품업체들은 담합사실이 적발되지 않도록 런던금속거래소의 알루미늄 시세와 환율 등을 계산해 발주사들의 내부검토가를 예측하고 투찰한 것으로 조사됐다. 담합으로 10% 상당(1800억원 상당)의 추가 이익을 취득한 사실도 확인됐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대전지방국세청이 고발한 A사의 조세포탈 사건을 조사하던 중 입찰담합 정황을 추가로 확인해 수사를 벌여왔다.

검찰 관계자는 “속칭 ‘을’의 지위에 있는 납품업체들이 담합해 ‘갑’의 지위에 있는 대기업을 농락한 사안”이라며 “납품업체들은 매 입찰일 전날 담합회의를 개최하고, 탈락업체에게 낙찰물량 일부를 양도하는 물량보전의 방법 등으로 견고한 카르텔을 형성했다”고 설명했다.

현대차 등 대기업은 입찰구조를 개선해 납품업체들의 담합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결국 막지 못했다.

검찰 관계자는 “통상 영업담당 실무자들이 모여 담합을 모의하는 것과 달리 이번 사건은 입찰물량이 막대해 입찰결과가 업체들의 수익과 직결되다보니 대표이사 등 임원들이 담합회의에 직접 참여하고, 오너에게 회의결과를 즉시 보고해 승인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검찰은 수사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와 조달청 등 유관기관에 통보하고, 부정당업자에게 제재를 내리는 등 행정처분이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joz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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