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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18대 대선 무효소송 4년만에 각하
-“박 전 대통령 이미 파면돼 법률적 실익없다” 판단
-다른 선고 무효소송에도 영향 미칠 듯


[헤럴드경제=박일한 기자] 개표 과정에 부정이 있었다며 시민들이 원고로 제기한 18대 대통령 선거무효소송에 대해 대법원이 4년 만에 각하 결정을 내렸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미 파면돼 선거 무효 소송으로 구할 법률적 이익이 없게 됐다는 취지에서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김창석)는 27일 한영수, 김필원 등 시민 원고 6644명이 제기한 ‘제18대 대통령선거 무효 확인 소송’ 사건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사진=대법원 전경]

대법원은 “제18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대통령 박근혜가 2017년 3월10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으로 파면됐다”며 “원고들은 제18대 대통령 선거의 무효를 구할 법률적 이익이 없게 됐으므로 이 사건 소송은 부적합하다”고 각하 이유를 밝혔다.

대법원은 국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돼 국회의원 선거무효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게 되어 소를 각하한 대법원 선례 등을 각하 결정의 근거로 제시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국회의원 선거무효 사건에 관한 종전 대법원 판결의 법리가 대통령 선거에서도 그대로 적용됨을 재확인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이번 판결은 다른 18대 대선 선고무효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18대 대선의 선거무효소송은 이 사건과 관련한 소송만 40건에 이른다.

한편, 이번 재판은 변론기일은 물론이고 변론준비기일도 한 번 열지 않은 상태에서 나온 결정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일각에서는 19대 대선을 2주일도 남기지 않은 상태에서 최근 18대 대선 개표부정 의혹을 담은 영화 ‘더플랜’이 개봉되는 등 논란이 확대되자 서둘러 판결을 매듭지은 것 아니냐는 주장도 나온다.

jumpcu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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