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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자본확충 확대 등 IFRS17 대비
[헤럴드경제=한희라 기자]새로운 국제회계기준(IFRS17) 시행 등에 대비해 보험사들의 자본확충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이 추진된다.

26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자본확충 부담 완화, 지급여력비율(RBC) 산출 정교화, 경영실태평가 효율성 제고 및 수검부담 완화 등의 내용이 담긴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안 규정변경을 예고했다.


보험사들은 오는 2021년 보험부채 시가평가를 골자로 한 IFRS17 시행을 앞두고 자본확충 수요가 커지고 있다. 하지만 현 보험업 감독규정은 신종자본증권 등 차입에 대해 ‘적정 유동성 유지’ 목적만 규정하고 있어 선제적 자본확충 등 재무건전성 기준 충족을 위한 발행 허용 여부가 불분명하다.

개정안은 보험회사가 재무건전성 기준 충족 또는 적정 유동성 유지를 위하여 차입할 수 있음을 명확화했다. 이에 따라 자본확충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신종자본증권의 재무건전성 기준 충족을 위한 발행 목적을 폭넓게 인정하는 근거가 마련됐다. 신종자본증권은 주식과 채권의 성격을 함께 갖고 있는 유가증권이다. 만기 시점까지 100% 기본 자본으로 인정받기 때문에 자본 인정액이 서서히 삭감되는 후순위채보다 자본 확충 수단으로서 더 유리하다. 최근 한화생명이 자본확충 목적으로 보험업계 최초로 5000억 원 규모의 신종자본증권 발행에 나선 바 있다.

개정안은 또 RBC비율 산출시 원리금 보장형 퇴직연금의 자산운용시 발생할 수 있는 투자리스크를 요구자본 산출에 반영하도록 했다. 그동안 원리금 보장형 퇴직연금의 자산운용에 따른 시장ㆍ신용 리스크는 보험회사에 귀속되나 RBC비율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다만 보험사가 충분한 시간을 갖고 대응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경영실태평가도 중복 평가 등으로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수용해 비계량 항목을 정비했다. 리스크 부분은 추가하고 중복된 부분은 조정했다.

금융 당국은 4월27일부터 6월7일까지 40일동안 보험업 감독규정 규정변경을 예고한 후국무조정실 규제심사를 거쳐 금융위 의결 후 공포와 함께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hanir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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