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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이민자 피난처 도시 지원 중단”…행정명령도 제동
샌프란시스코 지법, 효력 금지
트럼프 反이민정책 다시 장애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불법체류 이민자를 보호하는 ‘피난처 도시’에 재정지원을 중단하라는 행정명령이 25일(현지시간) 법원에서 제동이 걸렸다.

월스트리트저널(WSJ),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미 샌프란시스코 연방지법의 윌리엄 오릭 판사는 이 행정명령 집행에 대한 ‘예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오릭 판사는 불법체류자를 보호하는 연방정부의 전체 예산을 겨냥한 이 명령에 위헌 가능성이 높다고 판결했다.

오릭 판사는 “재정지원을 중단하겠다는 행정명령이 ‘피난처 도시’에 대한 광범위한 연방예산을 겨냥하고 있다”며 “지자체들이 이 행정명령이 위헌임을 입증하는 데 성공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25일 ‘피난처 도시’에 대한 연방재정 지원을 중단하라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에 샌프란시스코와 산타클라라 카운티 등 지방자치단체 2곳은 트럼프 행정명령으로 연방예산 수억달러가 삭감된다며 법무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샌프란시스코 연방지법이 원고의 손을 들어주면서 트럼프의 ‘반(反)이민’ 정책은 다시 한번 장애물에 부딪혔다. 또 이번 소송 결과가 뉴욕이나 LA, 시카고 등 미국 내 대형 도시들의 유사한 정책을 강화시키는 계기가 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블룸버그는 “이번 판결이 트럼프의 불법 이민자 추방을 골자로 하는 반이민 정책에 타격을 줄 것”이라며 “트럼프 정부는 정책 추진에 있어 잇단 실패로 다시한번 좌절감을 느낄 것”고 전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슬람 7개국(수정안 6개국)으로부터 입국금지를 골자로한 반이민 행정명령에 서명했으나 원안과 수정안 모두 법원에서의 위헌 판결로 효력이 중단된 상태다. 

조민선 기자/bonj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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