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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금연휴 해외여행 즐기기 ②] 공항바닥서 짐 다시 싸기?…의외의 반입금지품목들
여행 수하물 가능ㆍ금지품목 꼼꼼 체크
기내-위탁 수하물, 짐 싸는 과정에서 분류
휴대폰 배터리 등 기내 휴대가방 넣어야
반입금지물품 체크 안하면 공항서 짐 풀수도

[헤럴드경제=조현아 기자] 오는 5월은 징검다리 연휴가 많아 해외여행계획을 세운 사람들이 많다. 오랜만의 여행이라 한껏 들떠 창고에서 캐리어를 꺼내는 순간, 여행이 실감 난다. 체크리스트까지 꼼꼼히 준비했으니 본격적으로 가방 꾸리기를 해볼까? ‘어, 이거 어디다 넣어야 되지?’ 싶은 물품들이 하나 둘 생긴다. 물론 위험해 보이는 물건은 가져가면 안 되지만 일상용품 중에도 의외로 기내 반입만 되는 물건(기내수하물) 또는 부치는 가방에만 넣어야 하는 물건(위탁수하물)이 있다. 또 공항별ㆍ항공사별로 반입금지물품이 다를 수 있으니 미리 체크하지 않으면 공항 바닥에서 가방을 열고 빼거나 버려야 하는 물건이 나올지도 모른다. 

[사진출처=게티이미지뱅크]

▶폭죽, 절대 가져가면 안 돼요…기내 & 위탁 수하물 모두 금지품목=폭발성이 있는 수류탄이나 다이너마이트, 화약류, 조명탄 등을 가져가면 안 되는 건 누구나 안다. 여기엔 ‘폭죽’도 포함된다. 만약 해외 바닷가 등에서 특별한 이벤트성 폭죽놀이를 하고 싶다면 현지 상점을 미리 검색해보는 것이 좋다. 또 성냥이나 라이터, 70% 이상의 알코올성 음료를 포함한 인화성 기체나 액체도 비행기에 싣지 못한다.

▶전기면도기, 기내 들고 들어가도 돼요…기내수하물 가능품목=부치는 짐에도 되지만 기내 휴대도 할 수 있는 품목에는 손톱깎이와 전기면도기 등의 세면용품, 등산용 스틱, 공기 주입 안 된 공류 등이 있다. 또 유모차와 셀카봉도 기내 반입이 가능하다. 체온계와 자동제세동기, 지팡이, 목발, 휠체어(전동휠체어 제외) 등 의료장비 및 보행 보조도구도 기내에 가져갈 수 있지만 수은체온계는 보호케이스에 든 경우만 가능하고, 휠체어는 배터리 유무에 따라 달라지므로 미리 항공사에 확인하는 것이 좋다.

이 밖에 1인당 액체류(화장품 포함) 기내 휴대용량은 100㎖ 이하의 개별용기에 담아야 하며, 가로X세로 20㎝의 투명지퍼백 1개, 1ℓ로 한정돼 있다. 또 개인용 약품 중 처방전이 있거나 기내에 들고 들어가야 할 필요성을 증명할수 있으면 가능하다. 화장품 같은 액체류 면세품일 경우 입국 전까지 포장비닐을 뜯지 않아야 기내 반입이 된다. 기내수하물의 경우도 항공사별 규정이 조금씩 다를 수 있다. 직접 문의해보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 

[사진출처=픽사베이]

▶휴대폰 배터리, 부치는 짐에서 빼 기내가방에 넣으세요=기내에 들고 들어가야 하는 물품에는 휴대폰과 보조배터리, 노트북 등이 있다. 특히 보조배터리의 경우 압력이나 충격에 의한 폭발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위탁수하물로 부치면 안 된다. 대신 기내에는 최대 5개까지 휴대할 수 있는데, 이 또한 항공사에 문의해보는 것이 확실하다. 또 고가의 전자제품이나 파손되기 쉬운 물건, 현금 등의 귀중품은 위탁수하물로 보낼 수 없고 기내에 직접 가지고 들어가야 한다. 이 밖에 화재 위험이 있는 라이터와 전자담배는 1개만 기내 반입할 수 있으나, 기내 흡연은 안 된다. 만약의 경우 여행지에 가져갈 수 없다면 공항 내 택배회사에서 보관비용을 받고 수하물을 보관해주기도 한다. 

[사진출처=게티이미지뱅크]

▶과도, 부치는 짐엔 ‘OK’, 기내엔 ‘NO’=무기류도 부치는 가방에 넣을 수 있다. 여기에는 과도, 커터칼, 면도칼, 다용도 칼(일명 맥가이버칼) 등 허가받거나 허용되는 칼 종류와 가위류, 항공사 소지 허가 등을 확인받은 총기류가 포함된다. 총기류의 경우 총알과 분리한 뒤 실어야 한다. 또 해외에서 운동을 즐기기 위해 가져가는 스포츠용품 중 골프채나 야구방망이 등은 기내에 들고 탈 수 없다. 순간 흉기로 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진출처=게티이미지뱅크]

잘 몰라서 반입금지물품을 반입할 경우에도 ‘항공 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미리미리 이용 항공사 홈페이지나 인천공항 홈페이지 ‘공항 이용안내’ 수하물 항목을 검색해보자.

jo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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