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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세청 “롯데免 심사에 부당한 영향 확인돼야 취소”
-178조 2항 위반시에만 특허취소 가능
-판결나면 특허심사위 열어 판단할 것

[헤럴드경제=김성우 기자] “혐의가 확정된다고 하더라도 특허가 바로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관세청은 24일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과 관련해 롯데그룹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측에 70억원의 뇌물을 건낸 혐의가 확정되더라도 면세점 특허의 존속과는 거리가 있다고 선을 그었다. 앞서 일부 언론은 관세청발(發)로 이 뇌물죄가 확정되면 잠실면세점의 특허(영업권)를 취소할 방침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관세청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롯데그룹 고위직 일부가 최순실 측에 70억원의 뇌물을 전달한 혐의가 유죄판정이 나더라도 중요한 것은 관세법을 어겼는지 여부”라면서 “유죄판결이 나올 경우 특허심사위원회를 열어 178조 2항의 내용을 어겼는지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관세청 측은 “아직 법원의 판결이 제대로 나오지 않은 상황”이라며 “판결이 나오면 향후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고 귀띔했다.

관세법 178조 2항에는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특허를 받은 경우와 결격사유 및 명의대여가 확인되면 특허를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에 부정한 방법으로 특허를 획득했을 경우 관세청은 특허심사위원회를 열어 해당 내용을 협의하게 된다. 현재 여기에 대한 정확한 판결은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지난해 6월 관세청은 서울시내 4개 면세점의 추가 선정 공고를 제출했고, 이후 공고 내용을 따라 같은해 12월에는 특허심사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2015년 시내면세점 특허 선정에 참여했던 롯데와 SK가 면세점 입점을 위해 불법 로비를 했다는 의혹이 정재계 일부에서 제기됐다. 이에 롯데그룹은 지난 5월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추가 출연했다가 돌려받았다는 혐의를 받았다.

이에 롯데그룹 관계자는 “로비의혹이 사실이라면 지난해 면세점 재승인 심사에서 왜 떨어졌겠느냐”며 “우리는 두 달 가까이 출연금을 깎기 위해 버텼다가 냈다. 정말 면세점 사업을 따내기 위한 로비였다면 왜 그랬겠냐”고 해명했다.

zzz@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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