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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입차 유지보수 계약, 해지 자유로워진다…유효기간 지난 유상점검 쿠폰도 환불 가능
[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 그동안 외제차의 유지보수 서비스 계약을 해지하는 게 어려웠으나 앞으로는 수요자가 원하는 경우 언제든 계약을 해지하고 잔액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유효기간이 2~4년인 외제차의 유상점검 쿠폰을 기한 내에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5년 내에는 위약금을 제외한 전액을 환불받을 수 있게 된다. 약관 해석도 소비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바뀐다.

24일 공정거래위원회는 7개 수입자동차 판매사업자의 유지보수 서비스 이용약관을 점검해 이러한 불공정 약관 조항을 적발해 시정 조치했다고 밝혔다. 7개 사업자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FCA코리아,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한국닛산, 한불모터스, 혼다코리아 등이다. 이들은 모두 약관 심사과정에서 문제가 된 조항을 스스로 시정했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수입차의 유지보수서비스 상품은 엔진오일 교환, 정기점검 등을 약정된 횟수만큼 기한 내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유상 패키지서비스와 무상보증 기간 이후 품질보증기간을 연장하는 서비스 등이 있다.

2∼4년인 서비스 이용 쿠폰의 유효기간이 지나면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았더라도 일체 환불받을 수 없도록 한 조항은 상법상 상사채권소멸시효인 5년 내 언제든 환불받을 수 있도록 개선됐다.

소비자는 쿠폰의 유효기간이 지났더라도 5년 내에는 잔여 서비스 비용에서 위약금을 공제한 뒤 잔액을 환불받을 수 있다.

공정위는 서비스쿠폰을 ‘회사를 상대로 한 소비자의 채권’이라고 판단하고 이런 이유로 상사채권소멸시효 내에서는 언제든 환불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된다고 판단했다.

계약 체결 이후 중도해지나 환불 자체를 할 수 없게 하거나 ‘서비스를 한 번도 이용하지 않는 경우’ 등 제한적인 경우에만 환불이 가능하도록 한 조항은 소비자가 언제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개선됐다.

제3자와 서비스이용 쿠폰의 양도·양수 거래를 할 수 없도록 한 조항은 사업자에게 통지하거나 사업자의 승인을 받은 뒤 거래할 수 있도록 수정됐다.

소비자와 사업자 간 해석상 차이가 있을 때 사업자의 판정에 따라 처리하도록 한 조항은 일반 판례 등에 따르도록 했고, 소비자와 발생한 분쟁을 사업자 주소지 관할 법원에서만 다툴 수 있도록 한 조항은 민사소송법상 관할권 인정 법원으로 바꾸도록 했다.

hj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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