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 정순신)는 박 전 대통령 자택 인근에서 취재 중이던 카메라 기자를 폭행한 안모(58ㆍ무직)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자택을 떠난지 검찰 조사를 받고 다음날인 지난 달 22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자택으로 들어서는 모습. [사진=이상섭 기자/babtong@heraldcorp.com] |
검찰에 따르면 안 씨는 지난 달 17일 오후 9시30분께 서울 강남구 삼성동 박 전 대통령 자택 인근에서 취재진을 향해 욕설을 내뱉고, 현장에 있던 KBS 카메라 기자의 어깨와 허벅지를 주먹과 무릎으로 친 혐의(폭행)를 받는다.
당시 취재진은 박 전 대통령 자택에서 나와 차를 타고 귀가하던 윤전추 전 청와대 행정관을 촬영 중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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