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식품커뮤니케이션포럼(KOFRUM)은 최근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버클리시의 사례를 소개했다. 노스캐롤라이나대 캐롤라이나 인구센터 배리 포프킨 박사팀은 설탕세를 도입한 버클리시의 가당음료 판매 추이를 조사했다. 버클리시는 지난 2015년 주민투표를 거쳐 탄산음료 등 당류가 들어간 각종 음료 1온스(28g)당 1센트(약 12원)를 부과하기로 했다.
결과부터 보면, 버클리에서 가당 음료의 판매가 9.6% 가량 줄어들었다. 버클리 인근의 다른 도시에서는 오히려 가당 음료 판매량이 6.9% 가량 증가했다.
버클리의 음료 판매량은 줄어들었으나 물 판매량은 15.6% 늘어났다. 과일주스ㆍ채소주스ㆍ차, 흰우유 판매량도 각각 4.4%, 0.6%씩 증가했다.
미국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따르면 버클리 시민이 가당 음료를 통해 섭취하는 열량은 45㎉로 조사됐다. 전체 미국인들이 가당 음료로부터 섭취하는 평균 열량(131㎉)보다 낮다.
미국 심장협회(AHA)는 설탕세 도입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 음료협회(ABA)는 “음료세가 비만율을 낮췄다는 증거는 이번 연구에서 드러나지 않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일부 음료에 설탕세가 추가되며 가격이 1.5배까지 올라갔지만 칼로리 감소량은 하루 6.4㎉ 정도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미국에서는 당류 저감화가 국가 차원의 고민거리다. 여러 지방정부가 설탕세 카드를 만지작 거리고 있으나, 관련 업계가 워낙 완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탓에 본격적인 시행은 지지부진하다.
올 1월 필라델피아시가 설탕세 도입을 천명했으나 현재 법정에서 공방전이 펼쳐지고 있다. 필라델피아는 전반적인 주민들의 소득 수준이 낮고 비만율은 높은 곳이다.
포프킨 박사는 필라델피아에서 설탕세를 도입할 경우 가당 음료수 판매량이 15%까지 줄어들 수 있다고 본다. 주민들의 평균 수입이 낮다는 이유에서다.
한편 현재 영국, 프랑스 등 20여개 나라에서도 설탕세를 추진하거나 검토하고 있다. 아시아에서는 태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설탕세 시행을 준비하고 있다.
박준규 기자/nya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