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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장애인의 날, 법규보다 중요한 건 따뜻한 마음
20일은 장애인의 날이다. 장애인들에게는 재활 의지를, 비장애인들에게는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고자 만든 날이다. 1972년 출발한 ‘재활의 날’부터 따지면 근 50년이 다 됐지만 여전히 장애인들은 개인의 장애보다 더 큰 사회적 장애로 어려움을 겪는다.

우리나라는 장애인을 상시 근로자의 2.9% 이상 고용하도록 하는 고용의무제가 시행되고 이 법을 지키지 않으면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낸다. 하지만 ‘2016년 장애인 경제활동실태조사’를 보면 장애인 고용률을 지키는 기업이 36.1%에 그치고 있다. 차라리 벌금내고 말겠다는 기업이 더 많다는 얘기다.
어려움을 뚫고 취업을 해도 장애인 근로자의 평균 임금(169만 원)은 전체 근로자의 3분의 2 수준에 불과하다. 게다가 비정규직 비율은 60%를 넘는다. 이 역시 전체 근로자의 비정규직 비율(32.0%)의 거의 두배다. 중증 장애인의 어려움은 더하다.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이 낸 자료를 보면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는 중증장애인 근로자의 평균 시급은 2012년 2790원에서 2016년 2896원으로 5년 동안 거의 변동이 없었다. 그 사이 일반 근로자는 2012년 4580원에서 2016년 630원으로 31.7% 올랐다.

법규로 정한 장애인 배려정책은 최소한의 실효성밖에 담보하지 못한다. 보다 중요한 것은 사회적 인식이다. 장애인에 대한 ‘따듯한 마음’이다. 거기서 장애속에 감춰진 장점이 보이고 해결책도 나온다.

사례는 많다. 인도의 택배회사 ‘미러클 쿠리어즈’는 업무 특성상 많은 의사소통이 필요치않고 길 찾는 능력이 우수한 청각장애인들이 많다는 점에 착안해서 2009년 설립됐다. 이 회사는 관리자 4명을 제외한 64명이 모두 청각장애인이지만 승승장구 성업중이다.

자주 시간을 묻는 시각장애인 친구를 위해 손으로 만져 시간을 알아보도록 고안된 이안의 ‘브래들리 타임피스’는 이름 자체에 시계란 표현이 없다. 실제로 기능보다 멋진 디자인으로 더 사랑을 받는다. 블루투스로 스마트폰과 연결 돼 문자, SNS 메신저 등을 점자로 할 수 있도록 한 세계 최초의 점자 스마트 시계 ‘닷 워치’는 기존 점자 정보 단말기의 크기와 두께를 20분의 1로 줄이고 가격도 약 10분의 1로 낮춰 대박을 냈다.

공정한 사회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등배분을 통해 사회전체의 가치(자유, 기회, 소득, 부 등)가 동등하게 배분되는 곳이다.

그건 따뜻한 마음이 전제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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