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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비타당성 통과한 김해 신공항 ‘날갯짓’
-기본계획용역 추진…용역업체 선정 절차 진행
-활주로ㆍ도로ㆍ철도 등 총 사업비 5조9600억원
-적격자 선정ㆍ기술제안서 평가…6월 용역 시작



[헤럴드경제=정찬수 기자] 예비타당성 평가를 통과한 김해 신공항이 본격적으로 날개를 펼친다. 사업성이 있다는 최종 결과에 따라 기본계획수립 등을 진행할 용역업체를 선정하는 작업에 착수한다.

20일 국토교통부는 ‘김해 신공항 건설사업 타당성 평가 및 기본계획 용역’ 수립을 위한 입찰을 공고했다. 연간 3800만명의 항공수요를 처리하기 위한 활주로(3200m)와 도로ㆍ철도 등을 포함한 총 사업비는 5조9600억원에 달한다. 용역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2개월, 금액은 설계가 기준으로 42억원이다.
김해 신공항이 예비타당성 평가 결과, 사업성이 있다는 최종 결론을 얻었다. 이에 따라 사업의 추진을 위한 용역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된다. 용역은 경쟁ㆍ국제입찰 방식으로 진행한다. 사진은 김해 신공항 계획도. [자료제공=국토교통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은 경쟁ㆍ국제입찰 방식으로 진행한다. 사전적격심사(PQㆍPre-Qualifiction)를 통해 입찰참가 적격자를 선정하고 기술제안서(Technical Proposal) 평가를 거쳐 6월께 용역을 시작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신공항 개발예정지역 범위와 공항시설 배치, 운영계획, 재원조달방안 등을 검토한다. 용역 추진 과정에선 국내외 전문가들의 자문을 구하고 지역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할 예정이다.

아울러 기본계획수립 용역과 동시에 공항 주변에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소음 문제에 대해서도 ‘김해 신공항 건설 소음영향분석 등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을 시행해 대비책을 미리 마련할 방침이다. 항공기 소음 예측을 분석해 기본계획에 반영하는 등 환경 피해도 최소화하려는 노력도 병행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설명회와 공청회 등을 통해 영남권 주민들이 편리하게 항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ㆍ운영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라며 “전략환경영향평가 초기 단계부터 환경전문가, 지방자치단체, 지역 추천인사 등을 포함한 공항환경대책협의회를 구성하는 등 주민의견에 귀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토부는 기본계획이 마련되면 기재부ㆍ환경부ㆍ지방자치단체 등 관련 기관 등과 협의를 거쳐 내년 기본계획을 고시하고, 기본설계 등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2026년 개항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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