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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도덕적 해이 논란 생길 정도로 후한 선거보조금
오는 18일 여야 각 정당에 거액의 선거보조금이 지급된다. 현행 정치자금법에 각 선거 후보자등록 마감일 후 2일 이내에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에 선거보조금을 주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이번 대선에선 모두 421억원이 국회의원 의석 수에 비례해 배분된다. 5개 정당이 모두 후보 등록을 하면 의석이 제일 많은 민주당은 132억원, 의원 6명의 정의당에도 27억원 가량이 돌아간다. 적지 않은 국민혈세지만 검은 돈을 차단하고 깨끗한 선거 분위기 조성에 기여한다면 아까울 건 없다.

문제는 이 돈이 제대로 쓰이지 않거나 다른 용도로 전용되는 일이 많다는 점이다. 심지어 보조금만 받고 후보를 사퇴해 이른바 ‘먹튀’ 논란까지 야기되고 있다. 지난 대선에서 27억여원의 선거보조금을 받은 뒤 선거일 사흘 전에 사퇴한 당시 통합진보당 이정희 후보의 경우가 그랬다. 2007년 선거 때도 국민중심당이 15억여원을 지급 받은 후 심대평 후보가 사퇴한 적이 있다. 후보가 완주를 했다 하더라도 쓰고 남은 돈을 국고에 반환했다는 소리는 여태 들어보지 못했다. 지급만 규정했지 반환 조항이 없다보니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이다. 2강3약 구도로 전개되는 이번 대선에도 비슷한 사례가 나올 공산이 높다.

더 마땅치 않은 것은 선거가 끝난 뒤 소요 경비를 전액 보전해 준다는 사실이다. 지난 대선 때 당시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는 당내 경선 비용을 포함해 498억원을 선거비용으로 썼다고 중앙선관위에 신고했다. 이를 근거로 새누리당은 177억원의 선거보조금 말고도 453억원을 따로 보전받았다. 득표율 15%를 넘으면 비용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명백한 이중 지원이다.

우리의 선거 지원제도는 너무 후하다. 반면 사후 관리는 허술하기 짝이 없다. 행정부나 지자체에 지원되는 국고보조금이 엄격한 관리 감독을 받는 것과 대조적이다. 주요 선진국들도 이런 예는 거의 없다. 미국은 후보지명 전당대회 정도 보조해주고, 프랑스는 용지와 인쇄비용 벽보 등의 비용만 보전해 준다. 독일과 일본은 어떠한 형태의 지원도 없다.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의 질을 높이기 위한 대가라고는 하지만 관련 규정 개정이 시급하다. 적어도 중도 사퇴 후보 보조금은 회수하고 이중 지급 부분은 개선돼야 한다. 19대 국회에서 개정법이 제출됐고 선관위도 잘못된 부분을 인정했지만 흐지부지되고 말았다. 국회가 더 미적거리면 정치권의 도덕적 해이란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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